▲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OO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했던 언론보도 내용 중에 전날 포3대대 9중대 장병들이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사진이 실린 <국민일보>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해당 국민일보 기사.
국민일보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중대장 진술조서에 임 전 사단장이 신속히 수색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해당 중대장을 질책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찾아라'... 해병대 상륙장갑차까지 전격 투입"이란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의 사진이 바로 7월 18일 포3대대 9중대가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채 상병 영결식이 열렸던 7월 22일에야 이 사진이 실린 기사를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수변 지역 수색 정찰 사진만 보았는데, 채 상병 실종 이후에 해병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간 것을 보고 놀랐다는 입장이다.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 전가, 공수처에 추가 고발"
김경호 변호사는 또 수색 작전 현장에 있었던 대대장들 사이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을 들어 대대장들은 수변 수색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하기 하루 전인 7월 18일 오전 6시 11분 포7대대장 이OO 중령이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 보내드려 보겠습니다"고 선임인 포11대대장 최OO 중령에게 사진을 보내 수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파했다는 것이다. 최 중령 역시 "이거 정찰을 어떻게 할지.. 도로 정찰해야 할지 완전 늪지대처럼이라 하루 1km도 힘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