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대법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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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은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파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추진했으며, 당시 미래통합당은 법안 통과 자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현 21대 국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법안 통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서야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간 법안 상정을 거부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가 가능하지만, 이미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법>은 사실상 임기 만료로 인해 파기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공의대법>은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되어 왔으나 결과적으로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양당에 적극적인 법안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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