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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일준 선거법 위반 혐의 보강수사... 민주당 "엄정수사 촉구"

거제경찰서, 서일준 의원 조사 벌여... 민주당 경남도당 "철저한 수사 필요"

등록 2024.07.09 16:52수정 2024.07.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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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월 총선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 출범식.

4월 총선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 출범식. ⓒ 서일준캠프

 
경찰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서일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됐고, 거제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벌였고, 검찰로부터 보강수사 요청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 "엄정 단죄를 강력 촉구"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낸 자료를 통해 "서일준 의원의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 단죄를 강력 촉구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서 의원은 선관위에 등록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는 선거 홍보 현수막만 내건 채, 이와는 별도로 자신의 개인 사무소에서 전반적인 선거 운동 관련 행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서 의원의 혐의와 관련,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해 상급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고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초 선관위 등록한 선거사무소는 선거 홍보를 위한 외벽 현수막 설치용도였던 셈"이라며 "따라서 실질적인 선거 운동 관련 행위는 별도의 자신의 개인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는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라고 짚었다.

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후보자는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한 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고, 공직선거법(255조)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거론한 민주당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운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던 적이 있다"라며 "다수의 판례들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운영을 엄격히 금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 내고 있다"라고 상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은 어느 때 보다 높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만약, 고무줄 잣대로 서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다시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들은 또 "서 의원의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또 다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오해가 있었고, 당시 민원인이 의원 사무실로 와서 응대한 것이다. 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국민의힘 #서일준 #거제경찰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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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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