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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사이에 150건... 경찰, 폭주족·음주운전 등 적발

충남경찰, 14일 밤부터 광복절 새벽까지 교통법규위반 단속... 신호위반 86건, 음주운전 8건 등

등록 2024.08.16 10:27수정 2024.08.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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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 이재환

 
충청남도경찰청이 3.1절에 이어 8.15 광복절에도 폭주족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번호판 가림, 불법 개조 등 150건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역대 최대 적발 건수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5일 "8.15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로 단속했다"며 "이미 확보된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분석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폭주족 단속은 14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인 15일 새벽 5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폭주 행위가 의심되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집중적으로 검문했다.

그 결과, 이날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86건, 음주운전 8건(취소3, 정지5), 무면허 2건, 불법개조 21건, 번호판가림 1건, 차량미등록 2건, 운행정지명령 1건, 수배 2건, 번호판영치 1건, 안전기준위반 16건, 소음기준 초과 8건(확인서 발행), 번호판미봉인 등 2건(확인서 발행)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폭주 차량은 일정한 형태가 있다. (차량 및 오토바이) 개조나 번호판 가림 등 폭주행위가 의심되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사전에 검문 검색해 단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전 검문 검색을 통해 폭주행위를 차단한 것. 경찰은 이들의 폭주 영상도 일부 확보해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충남경찰청은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번호판가림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할 예정"이라며 "또 암행순찰차 및 현장 경찰관들이 채증한 폭주족들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는 영상을 분석해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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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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