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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이 거리에 호소문 붙인 까닭은?

일반노조 창원 환경공무직지회, 곳곳에 부착 ... "창원시가 휴일근무를 일방적으로 중단"

등록 2024.08.21 09:27수정 2024.08.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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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창원시 환경공무직지회(직영) 조합원들이 상남상업지구 일대에 붙여 놓은 호소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창원시 환경공무직지회(직영) 조합원들이 상남상업지구 일대에 붙여 놓은 호소문. ⓒ 윤성효


창원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이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업무를 마친 뒤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로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상업지구 일대 건물‧상가입구와 전봇대, 재활용품배출장소 등에 "창원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글이 담긴 호소문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창원시 환경공무직지회(직영) 조합원들이 19일 근무를 마친 뒤 20여 곳에 전단지를 붙였고, 20일에도 붙였다. 이들은 전단지 수백장을 인쇄해 계속 부착하기로 했다.

환경공무직지회가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고 나선 이유는 창원시(성산구)와 빚고 있는 갈등 때문이다. 노-사 임단협 교섭이 잘 풀리지 않는 속에, 노측은 7월 5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쟁의행위의 하나로 준법투쟁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거리에 쌓여가는 쓰레기가 늘어났다.

정당한 쟁의행위 vs. 업무지시 불이행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교섭이 석 달이 되도록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 기본급 30% 인상안을 제시했던 노측은 8월 들어 '건설노임단가 적용'이라는 수정안을 냈다.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5~9일 사이 연가투쟁을 벌였다. 또 노동자들은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재활용품은 수거하지 않았다. 이에 창원시는 거리 곳곳에 시민들한테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고, 공무원들이 수거작업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12일 노-사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날 노측은 업무 복귀를 해서 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창원시 성산구 환경과가 "민주노총 환경실무원에게 고함"이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건물 출입구와 게시판, 청소차량 내부에 게시하기도 했다. 성산구 환경과는 "행정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행정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했고, 노조에 대한 혐오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 침해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측은 성산구 환경과를 부당노동행위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이후 성산구 환경과는 상남상업지구에 대해 주중휴일(15일)과 토요일(17일) 수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측은 "창원시는 평소 실시하던 주중휴일, 토요일 수거지역, 특히 상남동에 대한 휴일근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라고 했다.

성산구 환경과는 "환경공무직은 그동안 준법투쟁, 연가투쟁에 따른 임금 부족분 보전을 위해 시간외‧휴일 근무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평소 상남동 일대 재활용품 수거 작업은 교대로 주6일 근무를 해왔고, 노측은 주중휴일과 토요일에도 정상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노조는 "준법투쟁을 벌이다가 교섭이 되면서 12일부터 정상근무를 선언했다"라며 "업무복귀이기에 15일과 17일은 근무근무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창원시는 노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공무직지회는 전단지를 통해 "오히려 창원시가 시민을 볼모로 행정을 하면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를 피우고 있다"라고 했다.

노-사는 지난 12일, 14일, 16일 교섭을 벌였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고, 오는 23일 재개하기로 했다.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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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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