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월 208시간 일할 수 있게 해야

장애인활동지원사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처우 개선해야 장애인 서비스 질 높아져

등록 2024.08.29 10:28수정 2024.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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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필자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다. 이 제도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중증장애인들도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립생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야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고용 안정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시급은 평일 주간 16.150원, 야간과 공휴일은 23.150원이다. 여기에서 25%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계기관에 수수료로 떼어 주고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받는 시급은 평일 주간 12.113원, 야간과 공휴일은 17.513원이다. 이것은 혼자 중증장애인을 먹기고 씻기고 입히고 이동시켜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시급이다. 또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이기 때문에 달마다 받는 급여가 달라진다.

게다가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한 달 최대 174시간만 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실업률 낮추기 목적으로 실행하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한 달 최대 174시간만 일할 수 있게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중계기관이 더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한 달 최대 208시간 동안 일할 수 없다. 이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득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한 달 최대 174시간 동안 일해봐야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한 약 200만 원 남짓 받아 직업에 만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도 편한 활동지원사에게서 좀 더 많은 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 달 최대 17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활동지원사에게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기준법대로 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한 달 최대 208시간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 달 최대 174시간까지만 바우처 시간에서 결제되는 것을 한 달 최대 208시간까지 늘려주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의 선택권도 보장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한 달 최대 208시간 일할 수 있게 되면 소득도 높아져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되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지금보다 질 좋은 활동지원서비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 인상 및 월급제 전환, 복지 혜택 확대 등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한 달 최대 208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처우 개선이 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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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6월 20생 우석대 특수교육과 졸업 서울디지털사이버대 사회복지과 졸업 장애인활동가. 시인. 시집: 시간상실 및 다수 공저. 에이블뉴스에 글을 기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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