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에 손상을 가져올 것"

한국의 새를 사랑해 한국에 정착한 영국인 박사의 '경고' ③

등록 2024.09.02 10:12수정 2024.09.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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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의 위대한 여행자들인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간척지를 역간척하여 재자연화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소음 증가가 철새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에 따라 뉴 리스본 공항 개발 계획을 취소하였다. 호주에서는 람사르 습지에 끼치는 악영향 때문에 툰다 하버의 개발 계획을 취소했다. 같은 이유로 중국 티아오지니 매립도 중단되고 대신 이 지역은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1998년부터 한국에서 조류 연구를 하고 있는 영국 출신 나일 무어스(Nial Moores) 박사는 새만금 지역에 남아 있는 원형 갯벌 '수라갯벌'에 지으려 하는 새만금신공항이 거짓으로 쌓아올려졌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히는 의견서를 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2차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했다. 무어스 박사 의견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하며 이번 기사는 그 마지막이다(관련 기사 : '생태 학살' 새만금신공항 막기 위해 법정 증언 나선 영국인 박사, "법정보호종인데 보호하지 않아 어리둥절").

a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서 7km도 떨어지지 않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 새만금신공항이 들어서면 서천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서 7km도 떨어지지 않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 새만금신공항이 들어서면 서천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 김나희


이하는 의견서 마지막 부분.

2.4 공항 운영은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이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수라습지 및 인근 서천갯벌 세계문화유산 내의 소음 수준 증가로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조류 충돌의 95%가 2000피트(=610m) 이하에서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통 항공기가 접근 시 활주로에서 약 13km 거리에서 610m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공항에서 13km까지 야생동물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여러 도요·물떼새의 비행 높이와 유사한 높이에서 정기적으로 비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의 남쪽 갯벌과 하천 수로를 가로질러 비행할 것입니다.

조류 충돌의 위험이 커진 것에 더해, 소음 수준이 공항 3km 이내뿐만 아니라 서천갯벌의 일부 또는 대부분에 걸쳐 매우 증가할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EIASS)는 신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따라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 추가로 더해질 소음이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EIASS에 제시된 소음이 조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실험 연구에 따르면 55dB의 갑작스러운(급격한 변화의) 소음 수준에 물새의 5~47%가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65dB 이상의 소음 수준에는 47%~80%의 물새가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연구자들은 도요·물떼새의 개체수와 분포, 종의 보전 중요도(세계 보전 상태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새이동경로 개체군의 비율에 기반)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 승인된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매우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조류의 교란 지역 기피, 먹이 섭취량 감소, 도피 비행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해, 항공기의 비행경로 때문에 하구내 조류 개체수가 대규모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개체군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잠재적으로 개체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바대로라면 공항 활주로 북단은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의 남쪽 경계에서 6-7km 떨어져 있으며, 대부분 항공기가 610m 이하로 비행하는 시점에 항공기의 비행경로는 세계유산 바로 위를 남북축을 따라 가로지르게 됩니다.

새만금 매립 이후 서천갯벌 세계유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요·물떼새 도래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등재 신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천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에서 저어새(IUCN 적색목록의 CR)를 포함한 22종의 멸종위기 물새를 지원할 수 있는 높은 역량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지역 내 다양한 서식지는 모든 물새에게 매우 필요한 먹이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이 유산이 구현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천군의 커지고 있는 생태관광에 관한 관심의 중심에는 갯벌의 풍경과 소리와 함께 이 새들이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계자연유산은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포함합니다.

서천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와 대체 불가능한 탁월성을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천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EIASS의 제안대로 신공항이 건설되면 소음 증가와 물새에 대한 소음 영향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나아가 갯벌의 생태적 완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1년에 IUCN은 이미 2021년 유네스코를 대신한 공식 평가에서 서천갯벌을 포함한 한국 갯벌의 '생태적 완전성'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며 "완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등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새만금 매립사업과 기타 대규모 인프라 사업(교량 및 항만 등)도 등재 대상의 여러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원래의 자연 상태와 비교하여 생태적 및 생물학적 과정의 총체성과 원상태 그대로의 온전성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IUCN의 평가에 대해 대한민국은 7D절(보충설명서 말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세계유산 OUV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개발을 차단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제안된 공항으로 서천갯벌의 OUV가 훼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이를 막아야 합니다.

2.5 새만금신공항 건설안은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의 정신에 위배되며, 궁극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시민의 권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NBSAP)에 명시된 바와 같이, NBSAP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전략입니다. 역사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전지구적 이해가 예컨대 오염, 소비, 보호 지역 지정 등 비교적 좁은 범위의 초기 법제화로부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유엔 협약이라는 더 넓은 프레임워크로 확장됨에 따라, NBSAP는 상호 관련된 광범위한 환경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보호에는 예를 들어 기후변화 완화와 생물 다양성 보전, 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임무와 개요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부 간 협약인 람사르 협약의 주무 부처로, 창원시와 함께 '건강한 습지, 건강한 사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주무 부처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가 적색목록 평가, 법적 보호종 평가, 담수습지 보호지역에 대한 평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제4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에 제시된 '순손실 없는no-net-loss 자연자원 정책'의 주도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에는 이 의견서와 관련성이 있는 세 가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 1- 대체·복원이 불가능한 우수 생태계는 반드시 보전(개발지역에 사용하는 것을 회피할 것); 원칙 2-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가치 이상으로 대체·복원(사업지 내·주변, 사업지와 다른 지역, 대체지 활용); 원칙 3- 복원, 대체 조치 곤란시 사업 불허 또는 복원비용 부과"(39쪽).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운영이 허가되면 새만금 내 생물다양성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고, 서천갯벌 세계유산의 생태적 완전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일이 증가할 것이 제가 직접 연구한 결과와 공개된 모든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저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이 여러 국제협약 가입을 통해 약속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와 순손실 없음 정책을 통해 표명한 환경의 건강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의 위험이 더 커지고, 환경의 건정성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협약 가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헌법 제13조와 제안된 순손실 방지 정책의 원칙을 통해 표현된 약속에 반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손상을 줄 것이고, 특히 관련 협약 및 보전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내부에 있고 서천갯벌 세계유산에 근접한 국제공항의 건설과 운영에 걸맞은 연구 방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보호종의 감소가 예상된다면 개발 제안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수라갯벌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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