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에서 녹조 제거 작업 중인 작업자녹조제거선이 수거한 녹조를 스텐인리스 틀에 넣고 작업자는 녹조 찌꺼기와 물이 분리되도록 녹조를 누르고 저어가며 작업하고 있다. 작업자들은 별도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서 발생한 물은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유해 남세균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과 과정 없이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여기서 발생한 물은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녹조 찌꺼기는 보관 용기(톤백)에 담아 처리한다. 환경부는 수분 감량 과정에서 발생한 물에 대한 이용우 의원실 측의 질의에 "공공수역의 물을 흡입하여 녹조를 회수하고, 회수 이후의 물은 공공수역으로 환원하는 과정으로 별도규정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녹조 처리 과정에서 녹조 독소가 더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녹조 속 유해 남세균 세포는 스트레스(고온, 직사광선, 짜고 누르는 외부 충격 등)를 받거나 사멸할 때 세포 속 독소가 더 많이 나온다고 알려졌다. 실제 민간단체가 수분 감량 과정에서 유출되는 물을 수거해 분석 의뢰한 결과 400ppb 이상의 마이크로시스틴(분석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 ELISA 방식)이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대표적 녹조 독소로 발암물질이자 간독성, 생식독성을 갖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총 마이크로시스틴 8ppb를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으로 잡고 있다.
환경부는 수분 감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에 대한 독성을 측정하고 낙동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의 이런 행태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조 찌꺼기 처리도 심각했다. 환경부는 육상 후속 녹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녹조 찌꺼기를 "보관용기(톤백)에 포장해 소각·매립한다"며 "녹조 찌꺼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그 밖의 유기성오니'로 분류되어,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언급한 유해 남세균 특징에 따라, 녹조 독소가 찌꺼기(녹조 폐기물)에 농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관용기에 모아둔 녹조 찌꺼기녹조 찌꺼기를 보관용기(톤백)에 넣어둔 상태로, 환경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매립한다고 밝혔다. 녹조 찌꺼기엔 맹독성 녹조 독소 농축 가능성이 높아 지정폐기물 등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녹조 찌꺼기 독소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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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환경단체 분석 결과 BMAA(beta-Methylamino-L-alanine)라는 뇌 질환 유발 신경독소도 낙동강에서 검출된 바 있다. 맹독성을 포함한 녹조 찌꺼기는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기에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
녹조 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방호 마스크 등 최소한의 보호 장비조차 없이 녹조 제거 작업에 투입되고 있었다. 녹조 독소는 피부 독성도 있고, 경구독성과 흡입독성도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작업자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환경부는 이런 기본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환경단체 측의 주장이다.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녹조 대책으로 강조한 녹조제거선은 '녹조 수거 쇼'이자 '국민 기만 꼼수'라고 규정한다. 효과는 미미하지만, 녹조제거선 운영과 후속 처리 과정에서 녹조 독소에 의한 2차 오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별다른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녹조를 제거하려면, 녹조가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4대강사업 이후 광범위하게 창궐한 낙동강 녹조는 환경 재앙을 넘어 사회재난화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인간 너머 존재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녹조 발생 조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국내외 전망이 계속되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녹조 발생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 행태에 대해 현행 법률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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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제거한다더니... 환경부,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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