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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피해' 국회의원이 고소 못한 까닭

'부패방지법' 때문?... 경찰, 조인철 의원 재신신고 '허위' 판단 인사처 통보

등록 2024.10.07 14:14수정 2024.10.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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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호

고위공직자 시절 수십 억 원의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현직 국회의원이 경찰 고소조차 못한 채 허위 재산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광역시 서구갑) 의원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인 2020년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에게 얻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배우자 명의로 21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투자 이익을 거두려 했다는 의혹으로 올해 초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다.

경찰의 결론은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 경찰은 <오마이뉴스>의 정보 공개 청구 답변에서 "조 의원이 기업 대표의 제안으로 주식을 산 것이 사실이더라도 주식을 사들인 시기가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투자를 통해 재산 상 이익을 취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였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21억 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재산 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0'으로 본 이유에 대해 "(해당 기업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이 해당 기업의 계좌를 들여다 본 결과, 2022년 3월 이전 6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이 조 의원의 주식 투자를 포함해 A4 절반 분량에 불과했으며 이후로는 거래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의 투자금이 회사 운영이 아닌, 회사 대표 A 씨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도 내사 종결의 판단 근거가 됐다. 경찰은 "계좌를 추적한 결과 운영비나 공과금 내역이 전혀 없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의 투자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다면 향후 이익 취득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A 씨가 조 의원을 속인 재산 범죄(사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 재산신고 허위 판단 인사혁신처에 과태료 통보

▲ 광주경찰청 청사.
광주경찰청 청사.안현주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지 못했다. 재산 범죄의 경우 '손해를 봤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는 고소가 있어야 입건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한 조 의원의 진술이나 고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재산 범죄는 피해자 진술 없이 단독으로 입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의원이 21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 고소를 못한 이유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라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였다면 부패방지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제가 들은 바로는 A 씨가 몇 건의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기 고소 등에 대해) 생각할 겨를 없이 국회 일에 전념하고 있다. 왜 억울하지 않겠나. 하지만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 투자로 조 의원이 보게 될 손해는 21억 원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경찰이 조 의원이 광주 부시장 퇴임(2022년 6월 30일) 후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 취득 신고를 1주당 3만3600원이라는 실거래가가 아닌 종전가액·동액·현재가액 기재 없이 모두 0원 처리한 점을 공직자 재산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것으로 보고,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자 윤리법 상 과태료 사안으로 통보 조치했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개별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재산 신고를 시스템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으며 인사혁신처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조인철 #주식 #투자 #사기 #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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