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두순 출소 장면.
연합뉴스
대표적인 음주 감형 사례로, 200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을 떠올릴 수 있다. 당시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구형 받자 "너무 취해서 저지른 일이라 생각이 잘 나질 않는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 재심과 음주 감형 법 규정 폐지 요청'은 61만 명의 청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에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특례법이 개정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성폭력 범죄'는 판사가 음주 심신미약 감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신동일 부연구위원의 <심신장애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 위원은 논문에서 "형법적으로 심리적 정신장애 대한 감수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명정행위(책임질 수 있는 이가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일시적인 심신장애를 야기 후 그 상태를 이용해 범행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국은 '음주와 약물' 등 별도 규정 처벌
그의 논문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명정행위를 아예 별도로 규정,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과 같은 형태의 정신상태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또 정신병 일종인 '병적인 명정상태'가 아닌 '일시적 명정상태'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관례이기에, 명정행위의 형사법적인 책임능력을 측정할 때 '과다한 책임귀속'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신동일 부연구위원은 "갈수록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어가는 추세로 볼 때 과다한 음주로 인한 명정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로만 규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음주문화에 비춰본다면 외국 법제도와 같이 명정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과다 음주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형법상 명정행위를 별도로 규정, 일반적인 명정행위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명정행위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법체계적인 구조가 우리나라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한편, MBC(엠빅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해 시청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다. 음주나 약물의 심신미약에 대한 대중의 법감수성이 어쩐지 엿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술먹고 살인 강간은 봐주는데 왜 운전은 감형이 안될까요? 진짜 법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도무지 100번을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음주, 약물 권장하지도 않는 것들을 법정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시킨다?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한 이치‥"
"지금 우리나라에선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할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동호회 회원을 때려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이에 감형받아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당시 1심은 1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법체계 구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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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지교육원 전임교수. 사회에 필요한 사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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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가중처벌의 대상인가? 정상참작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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