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펴낸 '친일재산조사 4년간의 발자취' 중 일부
충북인뉴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부터 진일재산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민영휘와 안유풍, 혹은 민대식과 민규식, 민천식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중 후손들에게 증여된 청주시 일대 토지와 경기도 용인시 일대의 토지를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대 토지는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네요.
'친일청산재산환수마적단'은 1915일 일제가 작성한 토지조사부를 통해 민영휘 일가는 장학리 일대에 100필지가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영휘의 일가로 토지를 사정받은 것은 아니고, 법적 장자인 민형식과 안유풍 사이에 태어난 아들 민대식‧규식‧천식의 이름으로 사정받았습니다.
민영휘의 무덤이 있는 춘천시 장학리 산14번지의 경우 지목이 임야입니다. 일제는 1918년부터 임야조사부를 작성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전쟁 당시 모두 소실돼 임야조사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 그때 작성된 임야대장도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969년 유실됐던 임야대장이 민영휘의 아들 이름으로 지적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73 민영휘의 증손자들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됩니다. (참고로1973년 이전된 것에 대한 등기신청은 1983년에 이뤄졌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증여에 증여를 거듭해 20여 명 가까운 민영휘의 직계후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민영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친일환수 대상일까요?
일단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민형식의 경우, 민영휘로부터 자작 작위를 물려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일단 민형식의 지분은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되는 거지요. 민규식의 경우도 다양한 친일행적이 있어 친일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휘 일가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2000만 평이 넘는 토지를 전국 곳곳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영휘는 이 많은 땅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뿐만이 아니라, 첩 안유풍과 세 아들(대식,규식,천식)이름으로 차명으로 관리했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청주시 상당산성 토지도 민대식과 민규식, 민천식(혹은 양자 민병도)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일대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토지를 다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가령 충북 음성군에 있는 토지는 민대식의 이름으로, 그 옆동네에 있는 진천군의 경우 민규식의 이름으로, 또 다른 군의 경우 민천식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때론 이들 세명의 공동명의로 일제강점기때부터 등기를 해 놨습니다. 또 어떤 토지는 민대식과 민규식, 민병도의 이름으로 해 놨는데요. 참고로 민병도는 민대식의 아들이지만 민천식이 일찍 죽어 아들이 없자 양자로 입양이 됐습니다. 민천식의 몫이 민병도 이름으로 등기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 나이 스무살도 되지 않았던 민병도가 그 많은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민영휘로부터 법적 아버지 민천식의 몫으로 증여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민영휘의 무덤이 있는 토지는 민영휘가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민형식 소유의 지분은 환수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토지를 다 환수하게 되면 청주 상당산성에 있던 민영휘 일가의 무덤이 파묘됐던 것처럼 민영휘의 무덤도 같은 운명이 처해질 겁니다.
참고로 민영휘의 무덤이 있는 장학리 산14번지의 경우 2024년 기준 1㎡당 공시지가는 1만7300원입니다. 총 공시지가는 34억 원 정도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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