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
전교조
교육부가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에 대해 '윤석열 퇴진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 시스템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와 법적조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전교조는 "'전교조 때리기',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라고 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심지어 전교조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전교조는 이미 수년간 교원 감축,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했다.
전교조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며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고 했다.
이어 "입으로는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면서 파업도 아닌 단순 찬반 투표행위까지 탄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며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의 의견을 억압하고 탄압할 게 아니라 귀담아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전교조 죽이기'를 획책하는 정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권의 탄압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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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 타개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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