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그런데 이번 민주당 공천이 유난히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 혼란과 분열의 원인을 꼽자면 한둘이 아니겠지만, 이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빼놓을 수 없다. 덧붙여 말하면, 당 지도부의 헌신과 희생 부족이다. 감동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비판론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읍참마속 사례라도 있었다면, 당 분위기가 달라졌을 테다.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비록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대의를 위해 승복할 수 있다. 이른바 선당후사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자의든 타의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언행에서도 애당심이나 이 대표에 대한 믿음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영이 안 서는 것이다. 최상의 리더십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것이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형평성과 균형성은 갖춰야 한다. 그래야 영이 선다.
어떤 의원은 기소됐다는 이유로, 어떤 의원은 1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종용받았다. 똑같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도 어떤 의원에게는 출마를 허용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를 개정했다. 직무 정지의 기준이 '기소'에서 '1심 유죄'로 바뀌었다. 검찰의 집중 수사로 기소 위기에 처한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말이 나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해 5월에는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와도 출마를 제한할 수 없도록 당규를 바꿨다. 역시 이 대표의 기소와 관련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어느 정당이든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던 전 대선 후보이자 당 대표인 사람을 사법적 판단에만 내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표적수사로 기소되거나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만한 의원들은 당이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수사의 경우 심급마다 판단을 달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검사 출신들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야권 수사를 밥 먹듯이 하고 비판 언론 압수수색을 예사로 여기는 검찰정권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규정 바꾼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 '외부 공격'을 이유로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도 없는 공천 잣대를 들이댄다면 당사자와 그 지지자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겠나?
선거를 앞둔 만큼 명분 못지않게 실리도 중요하다. 한 석 한 석이 소중한 상황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현역을 무리하게 배제하고 본선 경쟁력이 의문인 대타를 출전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칫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중대한 해당 행위자가 아닌 다음에야 웬만하면 경선까지는 허용해야 한다. 당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더 존중받아야 하는 건 지역주민 뜻 아닌가? 물론 민주당 깃발만으로 당선되는 지역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게 순리다. 경선조차 막겠다는 건 횡포나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