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사관 건물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재외국민들
이봉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끝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14만 79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9만 2923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62.8%입니다.
이는 2012년에 재외선거가 시작된 이후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재외선거 62.8%의 투표율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야
먼저 재외선거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외선거는 1967년부터 독일에 일하러 간 광부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부재자 투표의 형식으로 처음 시행되었지만, 1972년 유신 선포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더 지난 2004년, 일본∙미국∙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재외선거를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2007년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2009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제껏 세 번의 대선과 네 번의 총선에 재외선거가 함께 했습니다.
재외선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한 재외국민 수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해외 영주권자 102만 3011명, 일반 체류자 129만 3842명, 유학생 15만 1116명으로 다 더하면 246만 7969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246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이 모두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선관위가 추정하는 18세 이상 재외 선거권자는 197만 4375명으로 이들이 실제 투표를 하려면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로 미리 등록해야 하는데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같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투표 기간에 외국에서 체류하게 되어 현지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업무상 단기 체류 또는 유학생, 여행자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