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1시간 35분 동안 처리된 안건 내용
이은영
[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심의('다' 안건)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지원한 후보자 전원(83명, 2명은 지원서 냈지만 중도 포기 선언)이 이날 공영방송 이사 최종 후보자들로 올라왔다. KBS 이사 후보자가 52명, 방문진 이사 후보자가 31명이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면접 없이 투표를 통해 이사 후보자를 선임했다. 이를 위해 83명 후보자 명단이 담긴 A4 크기의 투표용지가 준비됐다. 위원 2명이 KBS 11명, 방문진 9명씩 적합자를 각각 기표하고, 공동 득표가 나온 후보자를 뽑는 방식이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과 김영관 기획조정관의 국회 증언을 종합하면, 투표는 7~8차례 정도만 이뤄졌다. 83명 후보자에 대해 2명 위원의 공동 득표가 나올 확률은 0.000136%.
서로 다른 후보자를 뽑아 투표를 거듭한 것인데,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지난 2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제12조)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견을 조율하는 '심의' 과정이 빠진 것이다.
여러 차례 투표했지만, 공동 득표를 한 후보자가 모두 나오지 않아,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 9명 중 6명만 선임됐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2일 청문회에서 "(방문진 후보자) 6명 나오고도 그 이후 몇 번 했다, 안 나와가지고 중간에 (중단했다)"고 했다. 방통위원들은 나머지 이사 임명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두 방통위원이 회의 내용을 함구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중 일부의 선임을 미루고, 차후 논의하기로 한 과정까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83명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 공영방송 이사는 법에 따라 특정 정당 당원이거나, 최근 3년간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 7월 15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정당에 공문을 보내 후보자들에 대한 '당적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은 방통위에 별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결국 당적 조회라는 주요 결격 사유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이사 선임이 이뤄졌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2일 청문회에서 "정당 가입 여부는 민주당 회신 안 받았다 (위원들께)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결격사유 조회 서류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의 판단을) 사실 어느 정도 믿고 봤다"고 답했다.
방문진 이사로 뽑힌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이력서에 MBC, EBS, KBS, SBS 시청자 위원 등을 '현재'도 맡고 있다는 '허위 이력'(이력서 기재 시점 기준 EBS만 시청자 위원임)을 기재했는데도 이사로 선임됐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이력서 하자 여부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정했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14일 청문회에서 "규정을 찾아봐야겠는데, 위법성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두 방통위원은 당시 전체 회의에서 방문진 이사로 지원한 성보영 후보자를 당사자 확인도 거치지 않고 방문진 감사로 임명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4일 청문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과거) 이사로 지원한 분 중에서 상당수 감사로 선임된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지만, 2021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선 감사와 이사를 분리해서 모집했다.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두 위원이 합의한 13명 이사들의 추천과 임명 안건은 '라'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 상정 안건에는 낙점된 이사들의 실명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2일 국회 청문회에서 방통위 사무처 측은 "안건에는 실명이 안 들어가서, 기존 방법대로 올렸다"고 답했다. 이사들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임원 임명이 가결되고,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다.
[나.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명은 회의에 앞서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이날 전체 회의에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했다.
방통위법은 회의 기피 제척 신청의 당사자는 의결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본인에 대한 재판인데, 본인이 재판관이 된 격으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