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노동존중 기본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기본임금'과 더불어 '노동안전 기본사회'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8만 건을 넘어섰다. 작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더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는 138명이다. 하루에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매일 3명 안팎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지속되고 있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입법되었으나 이러한 법률은 그저 법전에 박혀 있는 공허한 문장일 뿐 현실에서는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 높은 산재 사고와 사망률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9.9%에 이르고, 중소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83.1%에 달한다. 반면 재해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은 0.28%에 불과한 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15%에 이른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재해율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을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0.39이다. 일본 0.13, 독일 0.12보다 3배 이상 높고 영국 0.03와 비교하면 13배 높은 비정상적인 수치다.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이르렀으나 산재사망율은 한참 후진국이다. 대한민국의 30년 미래 사회가 '노동안전 기본사회'가 되어야 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사망율을 지급보다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배당 알바생이기 때문에 일하다 죽는 것이 일상다반사인 사회는 기본이 안 된 잘못된 사회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해 현황 공개와 지속적 예방 정책, 기업과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지속적 투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민·형사상 엄격한 제재와 처벌, 노동자와 시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비로소 '노동안전 기본사회'는 구현될 수 있다. '노동안전 기본사회' 구현은 헌법 제34조 제6항을 실천하는 헌법정신 실천의 정의로운 행동이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산업화 30년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1987년 6월항쟁으로 시작되어 2017년 박근혜 탄핵을 끌어낸 촛불 항쟁으로 만들어 낸 민주화 30년은 국제 사회가 부러워하는 민주화의 완성이자 국민주권을 확립한 자랑스러운 명예혁명의 과정이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새로운 30년의 비전과 대안을 찾고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기본임금'과 '노동안전 기본사회'가 만들어낼 우리 삶의 변화를 상상해 보자.
필자 소개 :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는 성남 사람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공인노무사로,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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