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11월부터 예산-세법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의 서막은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이다. 이후 연일 치열한 토론회, 상임위 논의가 보도된다. '윤석열표' 예산 삭감, 민생예산의 증액, 지하철 증설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한마디, 양당 지도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계속 전파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면도칼처럼 예산을 재단하고, 예결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광범위하게 가위질해도, 11월 30일까지 여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 논의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12월 2일이 되면 예결위는 사라지고 원안인 '정부 예산안'과 '정부 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즉,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회법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모두 국회법 제85조의3 책임이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자동부의 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되면서, 국회의 풍경이 바뀌었다. 적극적이다 못해 몸싸움까지 했던 동물 국회는 온순한 식물 국회로 바뀌었다. 국회가 쥐고 있던 예산-세법 심사 칼자루는 어느 순간 기획재정부 손에 들어갔다.
물론 자동부의 제도의 장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의 준수이고, 이를 통해 예산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헌법의 취지는 1월 1일부터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1달 정도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제3공화국, 제6대 국회부터 적용됐고, 제헌국회와 제2공화국은 예산안 의결기한을 12월 31일로 두고 있다.
그러면 12월 2일이 지켜졌을까?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 2010년 여당(당시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야당(당시 민주당)은 "예산안 불법 날치기 의결 무효와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양당은 극렬하게 대립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안은 전쟁을 치렀고, 연말과 새해가 되어서야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2014년 자동부의제도가 생긴 후 의결기한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2014년 예산안이 12월 2일에 통과됐고, 그 이후에도 12월 초에 합의되는 등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