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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24일 발표할 예정이던 ‘시멘트 제조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돌연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중의 하나였던 시멘트 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위원들 간에 합의가 유보돼 발표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한 공정위 상근 상임위원은 “무슨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멘트 불공정행위 건의 경우 관련 서류부터 내용이 상당히 많았으며 위원들도 이같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숙지하기 어려웠다”면서 “어제 회의도 관련 이해당사자인 시멘트와 레미콘 업체쪽 사장과 변호사 등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듣다보니 5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해당 시멘트 제조사들의 물량 조절 등 불법적인 담합 등을 확인, 해당 회사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체쪽에서는 일부 공정위의 조치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의가 유보됨에 따라 시멘트 업체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조치는 휴가 기간 등을 감안해, 다음달 초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오마이뉴스>의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적인 카르텔 의혹’ 보도후, 공정위는 쌍용양회, 한라라파즈, 동양시멘트 등 7개 시멘트제조사 및 한국양회공업협회를 대상으로 부당한 공정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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