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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 <오마이뉴스>의 '시멘트업계의 불법 담합행위'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공동행위과 담당 공무원 10여명은 지난 29일 오후 쌍용, 동양, 성신 등 대형 시멘트3사와 한국양회공업협회 등에 대한 현장 사무실을 급습해, 관련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어 30일에도 해당 공무원 전원이 시멘트업체 등에 나가 담합행위와 관련 서류와 해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공정위 공동행위과 관계자는 “29일부터 담당 전 직원들이 해당업체를 상대로 현장에 직접 나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우선 일주일여 이상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드러나는대로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대형 7개 시멘트업체와 양회협회 등은 최근 일부 레미콘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 시멘트 물량 공급을 일괄적으로 축소해, 큰 피해를 입혀 물의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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