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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이하 의문사위)가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 국방부 특조단원의 '총기 협박'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14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영길 국방장관은 13일 오전 차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최근 의문사위와 국방부 특별 조사단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특별조사국 요원 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투입하여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감 착수 배경과 관련 "의문사위는 국방부 특별 조사단이 자료를 은닉하고 관련자 진술내용을 번복하게 하였으며, 협박과 총기 위협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국방부 특별 조사단은 의문사위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의문사위가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특감 조사대상은 ▲의문사위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리한 조사가 있었는지 ▲타 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한정될 예정이다.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 자체를 재조사는 이번 특감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도 '총기 협박'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인 상사의 총기사용 여부, 의문사위 조사관들에 대한 협박 여부, 의문사위 조사관들의 회유 여부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과 관련, 13일 오전 차관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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