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방부 검찰단 건물.
국방부 검찰단 건물. ⓒ 오마이뉴스 권우성

육군 장성진급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군 검찰 간부들이 국방부가 지난 20일 보직해임한 것에 반발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인사소청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방부의 보직해임의 위법성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장성진급비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수도 있어 파문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인사비리와 관련해 '메가톤급 뇌관'이 공개될 경우 육군은 물론 국방부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들이 보직해임요청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을 찾아가 군 검찰관들과 비슷한 취지로 자신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의 반발은 지난 20일 열린 보직해임심사위의 파행적 운영에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6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심사위의 핵심 쟁점은 ▲군 검찰관들의 '언론플레이' 여부 ▲보직해임의 절차는 정당한가 ▲보직해임의 명분과 형식은 제대로 갖췄나 등이었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이 보직해임요청서에 적시한 사유, 즉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방부가 보직해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보직해임의 부당성을 규명하고, 이와 함께 진급비리 사건의 진상도 밝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급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관들이 육군본부의 수사 비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보직해임된 뒤 일단락될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 검찰관들을 보직해임한 뒤 장교 4명과 수사관 2명 등 새 수사진 6명을 임명했다.

▲군 검찰관들의 '언론플레이' 여부= 지난 20일 열린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는 군 검찰관들을 보직해임시킬 일종의 '공소사실'로 이들의 언론플레이를 안건에 올렸다. 군 검찰관들이 보직해임요청서를 제출한 뒤 한 방송사의 김아무개 기자를 만나 보직해임요청서 제출 사실과 그 이유 등을 알렸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방부의 대 언론접촉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에 참석한 군 검찰 간부 3인은 김아무개 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얼굴도 모른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다른 어떤 언론사에게도 보직해임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아무개 기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을 자신들이 정보를 흘린양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군 검찰관들의 이같은 주장에 난감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관들이 방송사에게 언론플레이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 자리에서 오히려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부가 군 검찰관들을 보직해임시킬 사유가 없어진 셈이다.

▲보직해임의 절차는 정당했나= 심의위는 '원인무효'된 보직해임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군 검찰관들이 언론플레이를 한 사실을 김아무개 기자로부터 확인을 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보직해임을 위해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의위는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군 검찰관들의 강한 부인으로 난관에 봉착하자 '군 검찰관들 스스로가 보직해임요청서를 낸 것으로 결정하자'고 유야무야 결론을 내려버렸다.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 요청을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심의위가 이 건으로 보직해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군 검찰관들이 제기한 고충, 즉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진행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규명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장성 진급 인사 자료에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적어놓은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L준장과 인사검증위원 J대령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이 사전구속영장 결재를 거부한 것이 '장성을 굳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군 수뇌부가 이 사건을 풀 핵심 열쇠를 쥐고있는 진급 인사 심사위원 17명의 소환조사조차 허락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결국 군 수뇌부가 '장군=성역'을 인정하라고 군 검찰관들에게 지시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셈이다. 또 이들이 보직해임요청서를 낼만큼 육군본부측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 검찰관들은 보직해임요청서를 쓴 이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직해임해달라는 것을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 처리하겠다는 국방부의 논리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0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군 검찰관 3명이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문란케 했기 때문에 보직해임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방부의 보직해임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일부 방송에서는 이미 보직해임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심지어 군 검찰관들이 심의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언론플레이'를 하는 곳이 군 검찰이 아니라 또다른 쪽이라는 얘기다.

▲보직해임은 합당했나= 이번에 보직해임된 군검찰관은 남성원 국방부 보통검찰부장, 최강욱 국방부 고등검찰관, 육군 법무감실에서 파견나온 최필재 검찰관 등 3명이다. 이들이 보직해임요청서를 낸 것은 육군본부측의 '반칙성 언론플레이'와 수사 비협조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책을 변경해주거나 수사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들이 보직해임요청서를 내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에는 박주범 법무관리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찾아가 군 검찰관들이 보직해임요청서를 낸 것과 비슷한 이유로 자신과 김석영 검찰단장이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군 검찰관 3명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직해임 요청서를 냈고, 18일 김 검찰단장도 장관을 찾아가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직위해제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자인 군검찰관 3명의 요청만 받아들였다. 게다가 국방부는 보직해임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찾지 못한 채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따라서 이들은 인사소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방부의 처분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