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oil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과 '갈등 2라운드'를 맞고있는 가운데, S-oil과 문 의원과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은 지난 14일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S-Oil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 500여명이 지난해 말 문 의원에게 10만원씩의 후원금을 건넨 것을 밝혀냈다.
전체 직원 2천명 규모의 회사에서 500여명이 집단으로 1명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몰아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S-oil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후원금을 건넨 직원들을 소환해 그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후원금을 건넨 사람이 당초 알려진 100여명이 아닌 500명 이상인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본사가 아닌 전국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검찰은 회사차원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S-oil이 직원 이름을 빌어 특정 목적에 의해 정치자금을 건넨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S-oil은 현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일대 34만5천평에 제 2정유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서산시에 산업단지지정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 곳은 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S-oil은 산업단지 지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부지매입 및 조성, 공장건설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지만, 현재 예정지 주민 일부가 S-oil의 공장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환경성 조사 등도 남아 있어 산업단지 지정은 갈 길이 먼 상태다.
이 때문에 S-oil이 문 의원에게 서산 정유공장 신설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직원들에게 후원금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S-oil "직원들이 회사 도움되도록 자발적으로 낸 것"
이에 대해 S-oil 홍보팀 관계자는 "직원들이 정치자금 10만원을 내고 연말정산에서 11만원의 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며 회사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후원금이 문 의원에게 집중된 데 대해 "직원들이 제 2정유공장 신설 계획을 듣고 기왕이면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문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별도의 지시를 하거나 권유를 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의 여러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문 의원 후원으로 몰린 이유에 대해서는 "직원들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눠 이루어진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거듭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 사퇴 요구 등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주장하며 "적법하게 처리된 소액 후원자들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산시 공무원의 당비대납 수사에서 불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또 다른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우선 S-oil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낸 경위 및 자금 출처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31조 및 45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산시 9급 공무원 이모씨가 조규선 서산시장의 당내 경선에 대비해 기간당원 500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포착하고 당원명단과 당비 관련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 시장과 문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 의원은 이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자료와 검찰 간부의 신상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검찰총장과 거물 브로커 윤씨와 연루 및 병역 의혹을 제기해 검찰과 갈등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