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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대전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신학원의 재단 수익용 재산 매각 대금 등의 차액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부당인사와 회계비리 혐의를 받아오던 대전의 한 사학법인이 이번에는 법인재산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는 24일 오전 '학교법인 명신학원(동명중학교) 비리에 대한 2차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처분하고 남은 1억9500여만원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다"며 전 이사장 조모씨의 횡령의혹을 제기했다. 조씨는 현 이사장의 남편이다.

전교조가 명신학원의 법인 기본재산 변동과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초 법인 설립 당시인 1968년에는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에 8900여평과 경북 경산시 압량면 당읍리에 4400여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1990년 2월 연기군 토지를 3억7900여만원에 매각하고 대전시 중구 용두동에 대지 및 건물 등을 2억8천여만원에 구입했으나, 2002년 6월 용두동 대지와 건물 일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 수용되면서 6500여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또한 2003년 11월에는 경북 경산의 토지를 4억8600여만원에 매각했으며, 1994년 11월에는 법인 산하 학교인 동명중학교 진입로가 도시계획에 의해 편입되면서 950여만원을 보상받았다. 또한 2001년에도 도로 편입으로 2100여만원을 보상받았다.

이러한 법인의 재산매각과 보상 등을 통한 총 수입은 9억6200여만원이며, 이 중 다시 토지를 구매한 대금은 용두동 대지와 건물에 쓰인 2억8000여만원이 전부라는 것. 따라서 현재 법인의 통장에는 6억7000여만원이 남아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재산은 경북 경산 땅을 매각하고 받은 돈 4억600여만원만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억9500여만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며, 이는 당시 이사장이었던 조모씨에 의해 횡령됐다는 의혹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가 조씨를 지목하는 데에는 지난 2003년 10월 이사회 회의록 때문이다. '학교법인명신학원 제4회 이사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1990년 조치원 수익재산을 매각하고 용두동 대체재산 구입시 차액 9956만7500원, 1994년 교문 진입로 확장시 매각대금 954만원, 2002년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손실보상금에 따른 6531만3750원, 2002년 석교동 204-1. 204-12 도로 개설 손실보상금 2104만3250원 계 1억9546만4500원을, 91수시분 법인세, 특별부가세, 지방세 납부 및 용두동 전세 보증금 보전 금액으로 사용하였음을 승인 의결함"

"수익재산 매도 및 매입업무를 이사장이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이사장에게 위임 결의함"


이 내용대로라면 재산매각을 통해 남은 차액인 1억9000여만원이 세금 등으로 사용됐어야 함에도 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한 회계보고에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며, 그만큼의 세금 납부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2002년 12월 실시한 대전동부교육청 종합감사결과에서 '재산변동에 따른 신고 미이행과 용두동 건물임대 보증금 중 조 이사장이 전용한 4600만원 등 총 5700여만원을 현금 보존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조씨가 이사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재산 매도 및 매입업무를 주관하고, 이 과정에서 남은 차액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 중 일부에 대해 교육청이 지적하자 이를 완전히 처리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회의록에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 장재완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히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학법인의 전횡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교육청 감사실과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오늘 오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법인 조모 이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이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토지 매각과 구입 등에 따라 내야할 세금은 교육용 재산의 경우 자동 면제되는 줄 알았다, 그랬다가 뒤늦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이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일부를 감면받았지만,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일부 금액은 용두동 전세 보증금 보전 금액으로 사용했었으며, 횡령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 이사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해서 추후 반박자료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달 27일에도 명신학원이 학교 조경공사 과정에서 시행하지도 않은 조경공사비로 2048만원을 지출되는 등 회계비리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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