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가 소속 교사를 해임하면서 촉발된 대전 동명중학교 사태와 관련 관할 김창규 동부교육장이 "다음 주까지 해결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교육청 측이 내놓을 해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장은 17일 오전 '동명중정상화를위한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학부모비대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절차를 밟다보니 처리가 늦어 졌다"며 "다음 주까지 최종 결과를 내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BRI@이와 관련 학부모비대위와 전교조대전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명신학원 비리이사진 전체를 승인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태가 일 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은 업무방해로 고발당한 데 이어 이를 보다 못한 학생들이 등교 거부하자 무단결석 처리하는 등 피해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명신학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명의 교사를 징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 비대위 측은 이날 교육장 면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 명신학원 임원진이 반성은 커녕 도리어 교사와 학부모 등을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현 비리 이사진에 대한 전면교체만이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장은 이날 거듭 학부모비대위 측에 '윈-윈'을 요구했다. 김 교육장은 "이해 당사자간의 청문회 결과와 변호사의 법적 해석 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양측이 다 만족하려면 한쪽을 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서로 상생할 때 학원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할 교육장 "서로 상생해야.." 임시이사 파견요구 난색
그러나 김 교육장을 비롯 교육청 측은 청문회 결과 의견과 변호사의 법적 해석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동부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도 "현재 이사 교체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주 초에는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변호사 자문 의견 등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 측이 양쪽 의견을 버무린 적당한 타협안을 내놓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 측은 '적당한 타협안'에 대해 "학원 이사장만을 자진 사퇴방식을 밟아 교체시키고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방안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교조대전지부는 물론 학부모비대위 측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사장은 물론 이사진(전체 7명) 모두가 비위행위 및 부당징계 과정에 가담 또는 동조, 묵인하고 학내 소요사태 이후에도 아무런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임시이사 파견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인측이 지난 1993년 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친 행정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임시파견 요건은 이미 충족되고도 남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부모 비대위 "임시이사 파견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 경고
실제 학교법인 명신학원은 ▲93년 9월 법인재산 매각대금 1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보전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2년 12월(2차) 미납세금(1억3000여만원) 보전명령 ▲같은 해 12월(3차) 재산변동 신고 및 보전명령 ▲ 2005년 12월 법인재산 임의멸실 시정명령 ▲ 2006년7월 법인재산 손실(1억9000여만원) 보전명령 등 5차례의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학부모비대위 관계자는 "교육청이 근본적인 학원정상화 방안을 찾기 보다는 적당한 타협안으로 사태를 장기화 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음 주말까지도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을 경우 졸업식 거부와 집단 전학 등 특단의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동명중학교 사태는 지난 해 2월 이사회가 두 명의 소속 교사를 임의단체 조직 등을 이유로 해임하면서 촉발됐다. 이 후 학부모들의 반발, 학교 비리의혹 제기, 검찰고발, 학생 집단 수업거부, 시교육청 특별감사,이사장 및 이사 직무정지 등으로 이어지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났음에도 학교는 아직도 이를 일체 무시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