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 A중학교에서 수업 중 발생한 학생들의 집단음란행위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전 A중학교 '수업중 집단공연음란행위'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동대책위, 참여 단체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대전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해당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사건 발생 5일 만에 선도위원회를 열어 가담학생 10명에 대해 '특별교육 5일' 처분을 내렸다"며 "문제는 해당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일회성 교권침해 사안으로 축소하면서, 이를 청소년의 단순한 성적 호기심과 장난으로 보고 적당한 선에서 덮으려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 전문기관에서 해당 학급의 가해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형식의 전수조사를 벌였다"며 "하지만 학교 측은 전수조사 결과를 통한 실태파악을 외면하고 서둘러 '사춘기 학생들의 개별 일탈행동'으로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명백한 성폭력임에도 해당 학교와 대전시교육청이 의미를 축소, 청소년들의 지도육성을 포기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후진적인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전교육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공동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의 실태 파악과 근본대책 마련 ▲ 피해 여교사 및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을 피해자로 인식한 지원 방안 마련 ▲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 사건을 축소하려 한 대전A중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 해당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여부전수조사 ▲ 해당 학교 학급별 성폭력 예방교육 ▲ 교직원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등을 각각 요구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적절하고 충분한 피해자 치유와 교육당국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