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형사재판을 꼼꼼히 기록한 <오마이뉴스>가 참사 2주기를 맞아 그 동안 밝혀진 것, 재판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밝혀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2주기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시민들에게 단 한 번도 참사가 왜 발생했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책임 있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를 수용했고, 지난 9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특조위는 이제 막 준비단계에 와있다.
행정부의 설명이 빈칸으로 남아있는 동안, 참사와 관련된 사실의 조각들이나마 공적으로 발화되고 기록돼 온 곳이 법정이다. 특히 최근 2주기를 앞두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의 1심 결과들이 연이어 나왔다.
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 3명 ②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 ③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3명 중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일선 경찰인 용산경찰서 관계자들뿐(9월 30일)이었다.
1심 법원은 경찰 '윗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10월 1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인파사고를 막을 법적 '의무'와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9월 30일)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민애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따짐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159명 사망해도 정치적·도의적 책임 외면한 정부
그러나 '무죄'가 곧 면죄부는 아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은, 그 본질상 좁은 범위의 개별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만을 핀셋처럼 집어 판단할 뿐이다.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2년 가까이 진행돼 온 이태원 참사 공판에서는 참사 당일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는 진실의 편린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졌다. 1심 재판들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날 분명 참사 발생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11번이나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반응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심지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을 정확히 지목하며 '여기서 압사당할 것 같다'고 하거나, 인파 관리를 해 달라며 구체적으로 일방통행 통제를 요청하기까지 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참사 3일 전 작성됐다가 삭제된 경찰 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이태원 중에서도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구간'에 인파가 몰릴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아직은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경찰과 용산구 모두 그날 참사 현장에서 불과 1400미터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 앞 반정부 시위 관리에만 매몰돼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재판 내내 제기됐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 앞 시위에는 67개 경찰관 경비기동대와 용산경찰서에서만 20명의 정보경찰들이 배치됐다. 반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에 처음 핼러윈을 맞은 이태원에는 경비기동대도 0명, 정보경찰도 0명이었다. 이를 두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각 기관 수뇌부의 행적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그날 오후 8시 33분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가 종료되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곧장 퇴근했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오후 9시 24~46분 사이 식사를 한 뒤, 관용차 안에서만 무려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오후 8시 59분 핼러윈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있던 구청 직원들을 시켜 용산 대통령실 인근 벽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떼라고 시켰다. 그 전단지에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 쓰여있었다. 이태원에선 시민들의 압사 신고가 빗발치고 있던 때였다. 이태원 참사는 오후 10시 16분 발생했다.
경찰·용산구와 달리 기소되지 않은 소방, 보건당국은 물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의 잘잘못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오민애 변호사는 "지금까진 경찰과 지자체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됐을 뿐, 소방이나 전체적인 행정 체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수사나 재판처럼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에 귀속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리할 수 있는 건 특조위 같은 조사기구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계 지닌 재판, 그럼에도 가리키는 것
이런 한계에도, 1심 재판들이 적어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 이태원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있었다는 점이다. 일선 경찰에 한정되긴 했지만, 법원은 공직자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무죄를 내리면서도,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경찰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여러 참사를 겪었던 이상, 좀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이고, 특히 이 사건 당일에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압사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112신고가 계속 접수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는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기대와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결과를 보면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보면,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 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 유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 유가족들이나 생존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별적인 형사책임 성립여부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지적과 현실은 간극이 크다. 무죄로 법적 책임을 피해 간 이들은 애초에 마땅히 짊어졌어야 할 정치적·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채 법정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유가족·시민들이 1심 결과에 절규하고 분노한 건 단순히 '무죄'여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때문이었다.
실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최장수 청장' 타이틀까지 쥐고 지난 1월에야 퇴임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전히 현역 구청장이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지난 8월 경찰청장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환하게 웃으며 퇴임식까지 치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토닥거리기까지 했다. 2주기가 되도록, 159명이 희생된 참사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진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오민애 변호사는 "참사 초기 책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사회가 오로지 좁은 구성요건의 형사 책임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참사 대응의 많은 것들이 꼬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예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기억하고, 추후 합리적으로 배분할 방법은 현재로선 기록을 남기는 일뿐이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그간 1심 재판들에서 확인된 그날의 조각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다. 파편적인 형사재판의 증거들만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향후 이뤄질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의 단서는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특조위가 공적 조사를 통해 채워갈 몫이기도 하다.
아래에 1심 재판들을 토대로 ① 참사 전 ② 참사 직전 ③ 참사 직후 상황을 정리했다.
[그날의 재구성 ① - 참사 전]
2022.10.4
용산경찰서는 <가을축제 행사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위험요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본 축제 중 '핼러윈데이'도 포함돼 있었다.
2022.10.7
- 용산경찰서는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지시로 작성한 <핼러윈데이를 앞둔 온오프 치안부담요인>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회신했다. 보고서엔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3년 만에 정상 재개되어 참가 인원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 용산경찰서는 <핼러윈, 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 우려> 보고서 작성.
2022.10.14
서울경찰청 정보부는 <핼러윈데이(10.31)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보고서 작성했다.
2022.10.17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주간회의에서 "10월 31일은 핼러윈데이로 올해는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태원·홍대·강남 등을 중심으로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된다. 해당 관서·부서에서는 성범죄·마약 등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2022.10.24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는 김광호 청장에게 <핼러윈 축제 관련 관광경찰대 특별현장 활동 계획> 보고했다.
- 김 청장은 주간회의에서 용산경찰서 등에 핼러윈데이 관련 점검과 대비를 지시했다.
2022.10.26
-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2022년도 핼러윈데이에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해밀톤 호텔 구간의 많은 인파를 예측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해밀톤 호텔 골목은 실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장소로, 위험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2022.10.27
-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김광호 청장에게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을 보고 받았다.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김광호 청장에게 <2022 핼러윈데이 교통관리 계획>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날의 재구성 ② - 참사 직전]
2022.10.29
- 낮 12시 2분 :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으로 출근했다.
- 오후 6시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에 맞는 핼러윈으로, 예상대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리고 있었다. 법원은 "18:00~22:00 사이 이태원역 승차인원은 1만 9996명이었고 하차인원은 4만 3571명이었다. 이날 전체 승차인원은 4만 8558명, 하차인원은 8만 1573명이었는데, 이는 전주 토요일보다 폭증한 것이었다. 전주 토요일의 승차인원은 2만 3839명, 하차인원은 1만 8322명이었다"고 했다. 서울시의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인원은 오후 7시에 4만 4172명, 오후 8시에 5만 1529명, 오후 9시에 5만 5935명, 오후 10시에 5만 7339명이었다.
- 오후 6시 34분 : ①첫 번째 112 신고. 이태원 참사 장소인 해밀톤 호텔 골목에 "인파가 너무 많아"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신고한 시민은 "통제 좀 해 달라"고 했지만, 경찰의 인파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 오후 7시 5분 :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무전을 통해 "교통순찰자, 교통경찰관들이 배치되지 않았으면, 경찰관들 한 4명 정도 해밀톤 호텔 앞쪽으로 배치해서 인파가 차도로 나오는 것 전부 다 인파들 위로, 차도 쪽 인도 쪽 인도로 올려 보내세요"라고 지시했다. 이때 이미 인도에는 사람이 가득 차 차도 쪽으로 밀려나오고 있었다는 얘기다. 송 실장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도로 나오는 인파들을 인도 위로 올려 보내라는 지시를 하는데, 오후 9시 26분에도 무전을 통해 "교통근무자들 추가 지원돼서 이태원 파출소 맞은편 쪽에 2개 차로 확보했어요. 차도에 나와있는 인파들 지속적으로 인도 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고 했다.
법원은 송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은 지시가 이태원 참사 현장 일대의 군중밀집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안일한 상황 판단으로 차도로 쏟아져 나오는 보행자들을 인도로 밀어 올리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경사진 좁은 골목길에 밀집된 군중의 출구가 봉쇄되어 이태원 일대의 군중 밀집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인파가 넘쳐 차도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면,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릇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태원 참사 2주 전인 2022년 10월 15~16일 열린 이태원 지구촌축제 때에는, 이태원 일대 4~5차선 차도를 통제해 인파가 차도 위까지 교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인파는 비좁은 인도에서 벗어나 분산될 수 있었고,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 오후 7시 30분 : 용산구청 직원은 '소음 순찰 실시 특이사항 없으나, 주변 인파 많음' 이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인파가 밀집돼 있는 사진을 구청 동료 카톡방에 올렸다. 이 시각 용산구청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숙직근무자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 일대를 순찰하면서 '평소에 비해 훨씬 많은 인파가 모여있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을 목격했고, 해밀톤 호텔 주변에 인파가 많아 순찰하지 못 하고 돌아왔다는 용산구청 직원의 진술도 있었다. 용산구청 당직실에 숙직을 서던 용산구청 직원은 총 8명이었다.
- 오후 8시 : 이 시각 순찰을 돌던 용산구청 직원은 "불안감이 많이 느껴졌던 건 사실이지만, 이번과 같은 큰 사고가 날 줄은 몰랐다"고 했다.
- 오후 8시 9분 : ②두 번째 112 신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체가 돼서,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의 조치는 없었다.
- 오후 8시 33분 : ③세 번째 112 신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을 지칭하며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 "길바닥에 쓰러지고 사고 날 것 같다", "통제가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의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 8시 33분은 용산 대통령실 앞 반정부 집회 관리를 마친 김광호 청장이 상황을 마무리하겠다는 '치하종시' 무전을 한 시각이기도 하다. 이때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불과 1400미터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인근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곳에는 경찰 경비기동대 67개 부대가 배치됐다. 하지만 3년만의 '노마스크' 핼러윈 축제가 예정돼 있던 이태원 주변엔 단 하나의 경비기동대도 배치되지 않았다. 경비기동대는 혼잡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경력이다. 법원은 "(경비기동대가 아닌)교통기동대는 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데에 그쳤다"고 했다.
현장에 근무하며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를 하는 정보 경찰도 이태원에는 0명이었다. 대신 대통령실 앞 반정부 시위에는 용산경찰서 소속 20명의 정보 경찰이 전부 투입됐다. 법원은 이렇게 썼다.
"정보 경찰은 재난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유지에 필요한 정보 등을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다. 정보 경찰의 임무에서 드러나듯 통상적으로 혼잡 경비를 목적으로 경비경력을 배치하는 것은 정보관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해 이뤄진다. (중략)
(이태원 참사 2주 전에 열린)2022년 이태원 지구촌축제에는 매일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3명 배치됐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도심권 집회시위 현장에는 용산경찰서 정보계 경찰관 중 당일 근무 인력이었던 20명 전원이 배치됐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현장에는 단 한명의 정보관도 배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파를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조치라고 할 것이다."
법원은 그나마 이태원 일대에 배치된 경찰 인력들은 마약 단속 등에 치우쳐 있었다고도 명시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총 137명의 경찰이 있었다. 타 경찰서 지원 인력을 포함해 용산경찰서 소속이 107명, 서울경찰청 소속이 30명이었다. 법원은 "인파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경비 경력이 전혀 없이 오로지 마약류 범죄 단속 등 형사 기능에만 집중함으로써, 배치된 경력 간에 적절한 임무 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또 "핼러윈데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 중 상당수는 정복 또는 '경찰' 표시가 있는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 이임재 용산서장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김광호 서울청장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구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치안의 수요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분명히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상급기관장인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구체적인 일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집회 관리를 끝낸 뒤 오후 8시 39분경 곧바로 퇴근했다. 67개 경비기동대는 해산됐다. 검찰은 김 청장이 반정부 집회가 끝난 이후라도 대통령실 앞에 몰려있던 경비 경력을 모두 해산해 버리지 않고 이태원에 재배치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일선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다.
- 오후 8시 53분 : ④네 번째 112 신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어요 거의"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의 조처는 없었다.
- 오후 8시 59분 :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 직원 카톡방에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당 전단지의 한 면에는 '윤석열 퇴진', 한 면에는 '김건희 특검'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에 용산구청 당직실 당직사령은 실제 전쟁기념관 담벼락에 붙은 시위 전단지를 떼러 갔다. 이 당직사령은 앞서 오후 8시 40분경 '차도와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오후 9시께 출동 준비 중이었다.
검찰은 이 부분이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 구청장의 전단지 수거 지시 자체는 사실관계로 인정하면서도, "용산구청 당직근무자 중 일부가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어떻게 방지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오후 9시 4분에도 민주당 지역 정치인이 걸어 놓은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카톡도 보냈다. 이에 용산구청 직원은 곧장 "민주당 현수막은 전부 새벽에 제거 예정입니다! 시위 피켓은 당직실 통해서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 오후 9시 : ⑤다섯 번째 112 신고. "여기 사람들 인파들 너무 많아서 지금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 밀려 가지고요. 여기 와서 통제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경찰의 조치는 없었다. 이 시각 순찰을 돌던 용산구청 직원은 "이태원역 1, 2번 출구 앞 인도는 보행자들로 인해 가득 차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 오후 9시 2분 : ⑥여섯 번째 112 신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리에서 "지금 인파가 너무 많아서", "길에서 다 떠밀리고 있다. 이러다가 진짜 사고 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길 어떻게든 해주세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라는 신고였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오후 9시 5분 : 이임재 용산서장이 대통령실 앞 집회 관리를 종료한다는 의미의 '치하종시' 무전을 했다. 법원은 이 시각 이후 이 서장이 "관용차에 비치된 무전기를 통해 112 자서망을 청취할 수 있었는데, 오후 9시 10분부터 112 자서망에는 '사람이 많아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무전이 지속적으로 송출되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오후 9시 40분부터 오후 11시까지는 관용차에 설치된 112 자서망을 제외한 다른 무전망에서 아무런 무전이 송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112 자서망의 무전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오후 9시 7분 : ⑦일곱 번째 112 신고.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거든요", "일방통행 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 드릴게요". 시민이 구체적으로 '일방통행' 통제로 인파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 오후 9시 10분 : ⑧여덟 번째 112 신고. "지금 여기 다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경찰은 반응하지 않았다.
- 오후 9시 24분 : 대통령실 앞 집회 관리를 마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오후 9시 46분까지 용산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 뒤 오후 9시 47분, 이 서장은 관용차에 타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오후 9시 57분,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차량 진입이 안 됐다. 이에 이 서장은 부하인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전화해 특이사항을 물었는데, 송 실장은 '관내 특별 상황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후 이 서장은 이태원 파출소까지 도보로 70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까지 와 놓고도, 꽉 막힌 도로에서 계속 관용차에 머물러 실제 도착하는 데 무려 1시간 18분이나 소비했다. 이 서장은 오후 10시 55분에야 차량에서 하차했고, 오후 11시 5분에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다.
- 오후 9시 51분 : ⑨아홉 번째 112 신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점을 가리키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원 통제 좀 나와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 같거든요", "인원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역시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
- 오후 10시 : ⑩열 번째 112 신고. "막 골목에서 내려오기가, 압사 당할 것 같다", "통제 좀 해주세요."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오후 10시 11분 : ⑪열한 번째 112 신고.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서 "여기 압사될 것 같아요"라며 비명소리까지 크게 들렸다. 앞서 1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이땐 이미 상황을 돌리기엔 늦었다. 11건 신고 중 코드0이 1건, 코드1이 7건, 코드2가 3건이었다. 서울 지역에서 이뤄지는 112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먼저 접수된 뒤 관할 경찰서로 내려가는 구조다.
다만 법원은 "2022.10.29 오후 6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경까지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코드0의 경우 133건, 코드1의 경우 2666건이었고, 이에 비춰 보면 코드 1 이하의 112 신고 접수 또한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근무한 (서울경찰청의) 접수반원은 25명 정도로, 각각 적게는 150건, 많게는 300건가량의 신고를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짚었다. 인력 부족 구조를 언급한 것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 전 신고는 주로 오후 9시경을 전후해 수분 간격으로 접수된 경향을 보이긴 하나, 당일 이 일대에 112 신고가 급증하였기에 신고 장소를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112 시스템의 '폴맵' 기능만으로는 특정 장소에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12 시스템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 신고하는 것은 감지할 수 있었지만,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 내용을 반복 신고한 것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태원 참사 이후 거리 기반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이 생겨, 1시간 이내에 반경 50미터 안에서 3건 이상 112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인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날의 재구성 ③ - 참사 직후]
오후 10시 16분 : 이태원 참사 발생.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오후 9시경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상부에 위치한 T자형 교차로의 양방향에서 몰려든 수많은 인파의 정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중, 오후 10시 13분경 군중 밀집도가 점증하여 액체처럼 유동화되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T자형 교차로 상부에 고착돼 있던 사람들이 군중 내의 파동으로 마치 파도처럼 이태원역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쪽으로 떠밀려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오후 10시 16분경 일부 군중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내 폭이 가장 좁은 지점 부근에서 전도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T자형 교차로 양방향의 인파가 사고 지점 방향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사람들의 신체에 눌리고 전도되는 등으로 압착되었다."
- 오후 10시 18분 : 이태원역 1번 출구 사고 장소 부근에 경찰관 3명 도착. 오후 10시 24분까지 경찰관 10명이 추가로 도착했고, 오후 10시 27분경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진입해 피해자 구조 활동 시작했다.
- 오후 10시 20분 : 소방에서 신고를 접수한 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출동함에 따라 오후 10시20분경 서울시로부터 용산구청 측에 '신고 일시 22:15 골목에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있어 다칠 것 같다, 질서유지 및 통제 요청 / 부상자도 있다 함'과 같은 내용의 자동 상황 전파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메시지는 소방 출동에 따라 자동으로 발송된다고 한다.
- 오후 10시 29분 :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119 차량 도착. 119 구조대는 해밀톤 호텔 뒤쪽을 지나 오후 10시 37분 사고 장소로 진입해 구조 활동 시작. 오후 10시 39분경부터는 의식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용산구청 당직근무자 중 1명은 이 시각 "용산소방서 측으로부터 '인파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압사당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이 시각 부하에게 전화해 '차량이 왜 이렇게 막히냐, 교통근무자 어디에 배치됐는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데 그쳤다.
- 오후 10시 31분 : 이태원 파출소장, 사고 현장 도착.
- 오후 10시 32분 : 이임재 서장, 부하인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으로부터 '사람들이 넘어져 있어서 빼내야 한다고 이태원 파출소장이 지원 요청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데도 이 서장은 송 실장에게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고 물었다.
- 오후 10시 36분 : 이 서장, 용산서 무전부관에게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서장은 이때서야 "조금 전 이태원 파출소 직원 지원사항, 가용경력 형사부터 해갖고 여타 교통경찰까지 해 가지고 일단 보내세요. 모두 보내세요"라고 처음으로 무전 지시를 했다.
- 오후 10시 43분 : 소방대응 1단계 발령
- 오후 10시 51분 :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상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참사 발생에 대한 연락을 받고, 자택을 출발해 오후 10시 59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 박 구청장 집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불과 300미터 정도 떨어져, 도보로 5분 거리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고향인 경남 의령을 방문했다가 오후 8시 22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귀가한 상태였다.
- 오후 10시 53분 : 행정안전부는 소방청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 상황을 접수한 후, 오후 10시 53분경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상황전파 메시지를 발송했다.
- 오후 10시 56분 : 소방청은 경찰청에 '경찰 인력 투입해 차량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후 10시 59분 :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서울경찰청에 사고 발생을 통지했다. 야간 근무 순번이었던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황팀장이 이때 처음 참사 사실을 인지했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상관으로 보고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청장이 처음 참사 사실을 안 것은 오후 11시 36분이다.
- 오후 11시 1분 :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 중 한 명이 119에 신고한 시각이다. 사망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시각 중 가장 늦은 때다. 적어도 이때까진 살릴 수 있는 희생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오후 10시 42분에 119에 신고한 시민 역시 끝내 사망했다. 법원은 이렇게 언급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이사건 사고 발생 후인 오후 10시 42분경에 119 신고한 사망자와 오후 11시 1분경 119 신고한 사망자가 확인되는 바, (이임재 용산서장 등)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구조 및 구조지원 활동을 했다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사망하지 않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11시 1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힌 시각이기도 하다.
- 오후 11시 8분 : 용산소방서장이 지휘권 발동을 선언하고 소방 측의 지휘에 따라 구조가 진행됐다.
- 오후 11시 9분 : 용산경찰서는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를 요청하라고 무전했다.
- 오후 11시 13분 : 소방대응 2단계 발령.
- 오후 11시 16분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경찰청에 현장통제를 요청했다. 이임재용산서장은 용산서에 기동대 배치를 지시했고, 오후 11시 41분이 돼서야 용산서 기동대 가용경력 45명이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 오후 11시 22분 : 군중의 눌림과 끼임 상태가 해소돼, 사상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 등 구조와 함께 환자 및 시신의 이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 오후 11시 23분 :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기관이 아닌 용산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 오후 11시 31분 : 이임재 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오후 11시 36분에 통화가 연결돼 '30명이 CPR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청장은 이로써 오후 11시 36분에야 처음 참사 사실을 인지했다. 김 청장은 오후 11시 44분경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등 가용부대의 급파 지시를 내린다.
- 오후 11시 39분 :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아 처음 참사 사실을 인지했다.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은 휴일 당직근무 개념으로, 당일 서울경찰청장을 대신해 서울 지역 112 치안 상황을 종합 관리해야 한다. 이곳에서 112신고를 접수해 관할 경찰서로 지령을 내리는 등 긴급 신고 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일 류 상황관리관은 당직 메뉴얼대로 112상황실이 있는 서울경찰청사 5층에 단 한번도 가지 않았고, 10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섰다.
이에 법원은 서울경찰청 관계자 중 류 상황관리관의 '업무상 과실'은 유일하게 인정하면서도, 이 과실이 이태원 참사 발생과 '인과관계'는 없다면서 류 상황관리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내내 상환관리실의 상황관리관 자리에 앉아있어 봤자 112신고에 지령을 내리는 종합지령대 등과는 거리가 멀어 실제 업무에 차이가 없었다는 류 전 상황관리관 측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상황관리관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 당직근무 개념 자체를 없애 상시화했고, 사라진 상황관리관 대신 112를 총괄 책임지는 상황팀장 자리에서는 상황실 전체 모습이 모두 조망되고 있다"고 했다.
- 오후 11시 50분 : 소방대응 3단계 발령.
- 오후 11시 55분 : 서울경찰청 기동대 1개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다음날 오전 1시 51분까지 경찰관 기동대 4개 부대, 의경부대 8개 부대가 현장 일대에 배치됐다.
2022.10.30
- 오후 1시 39분 :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경찰청 정보분석과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비슷한 메시지를 2022년 11월 1일에도 서울청 동료에게 보냈다.
"개인생각인데, 혹시 사고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면 좋겠네. 경찰이 경력배치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흐를 경우 → 서울경찰청 대비 미흡, 주말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력 부족 등 부각 →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근본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고, 앞으로 지역행사, 축제 등에 더 많은 경력배치 문제로 연결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 경찰 만능주의 극복에 악영향. 경찰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발생 - 주최 측, 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으로 귀책 될 경우 → 주최 측, 자치단체 책임 강화로 이어져 경찰부담 완화 - 적극적인 수사 드라이브로 주최 측, 자치단체 책임이 부각되도록 조치 필요"
참사 직후 경찰 정보부서 간부조차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전격 이전했다. 각종 집회와 시위가 용산에서 급증했다. 용산경찰서·용산구청 관계자들은 공판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했고, 업무 과부하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임재 서장, 최아무개 용산서 형사과장, 최아무개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재난과장 등이 그랬다.
이를 토대로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관리에만 매진해 핼러윈 인파 대응에 소홀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지금껏 진행된 개별 형사재판에서는 주요 쟁점이 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참사의 전체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조망해야 하는 진상조사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특조위에 조사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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