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관련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6일 태안에서 열렸다. 개정안에는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김동이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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