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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이하 징계재심위)가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A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데 불복, 신청한 재심의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시립대 A교수는 지난해 1월말 진로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학과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학생의 볼에 키스하고 입술을 혀로 핥는 등 제자를 성희롱 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특별징계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A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으나(<오마이뉴스> 2003년 5월11일자 보도) A교수는 서울시의 징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14일 징계재심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징계재심위는 19일 "A교수는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징계재심위의 사실확인 및 심사 결과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열흘 후 A교수와 시립대 측에 이 결과가 담긴 최종 결정문(주문)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재심위는 지난 해 11월 25일께부터 약 한달 반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인 A교수의 변호인과 피해학생의 변호인을 면담하고 성추행이 벌어진 현장을 조사하는 등 사실 조사를 벌였고 19일 재심위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안효원(26·국어국문 3) '서울시립대국어국문학과긴급대책위' 위원장은 "징계재심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간 성추행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잇따라 낮춰 비난을 받았던 징계재심위가 앞으로는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입장을 밝혔다. 상담소는 징계재심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재심위의 전향적 자세를 당부했다. 김보영 한국성폭력상담소 성과인권팀 간사는 "반갑고 다행스러운 결과"라면서도 "그간 있었던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재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징계재심위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강대가 해임 조치한 김아무개 교수가 제기한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교수의 해임을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재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1년에는 역시 성폭력 사건으로 동국대에서 해임된 K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제기한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려 비난 여론이 인 바 있다.

김보영 간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징계재심위 측에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임할 것과 성폭력 관련 전문위원을 포함하는 특별위를 구성해 재심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며, 그간의 경징계 재조정 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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