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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성폭력근절을위한여성주의자연대회의'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연세대에서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가 '성폭력 교수의 구제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교수성폭력근절을위한여성주의자연대회의'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연세대에서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가 '성폭력 교수의 구제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김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이하 징계재심위)가 '성폭력 교수'에 대한 '구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징계재심위는 지난 1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서강대가 해임 조치한 서강대 영상대학원 김아무개 교수가 제기한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교수의 해임을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재조정했다.

지난 8월 서강대(총장 류장선)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 A씨를 성추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김 교수를 해임했다. 김 교수는 관련사건으로 이미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또한 김 교수는 같은해 서강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올해 복직했지만, A씨를 또다시 괴롭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재심위가 서강대의 '해임' 결정을 번복하고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으므로 서강대는 징계재심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수위를 낮춰야 한다.

지난 10월말에도 징계재심위는 역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서강대에서 지난 8월 파면조치된 H 교수(서강대 국어국문)가 신청한 재심의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서강대에 재심사할 것을 지시해 여성단체들과 서강대 학생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01년에는 역시 성폭력 사건으로 동국대에서 해임된 K교수(동국대 사회학)가 제기한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징계재심위는 '성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국대가 내린 해임 결정을 뒤엎고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춰 물의를 빚었다.

"징계재심위, '성폭력 교수' 구제기관으로 전락"

'교수성폭력근절을위한여성주의자연대회의'는 오는 3일 오전 8시30분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서강대 K 교수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수성폭력근절을위한여성주의자연대회의'는 오는 3일 오전 8시30분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서강대 K 교수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김지은
서강대 K교수에 대한 징계재심위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연세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이화여대 등 8개 대학 여성주의자 모임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8개 대학 여성주의자 모임으로 이뤄진 '교수성폭력근절을위한여성주의자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연세대에서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징계재심위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학습활동을 침해한 교수가 재심의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수 성폭력 문제에 있어 징계재심의제도가 가해교수를 보호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제2의 피해를 주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징계재심위의 구성도 문제 삼았다. 연대회의는 "징계재심위원은 대부분 대학교수·학교장 등 교육관료로 구성돼있다"며 "특히 (여성문제) 전문가나 여성 전문위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재심의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교수'에 대한 징계재심위의 결정은 교수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대학 자체의 노력에 역행한다"며 "재심위는 성폭력 가해 교수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또다시 교단에 서는 기가막힌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2일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재심위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총 5개 사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재심의할 경우, 위원 구성에 남녀비율이 고려돼야 하며 형식적 비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성 인지적 관점과 전문성이 반영된 위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거나 사안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는 점 ▲징계재심의 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 ▲'미성년자에 대한 교원의 성폭력일 경우 중징계 하여야 한다'는 교육부 행정지침이 의무사항이 돼야 한다는 점 ▲교수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가해교수는 징계재심위의 재심의를 받을 적합한 대상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오는 3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무기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징계재심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서명운동'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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