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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를 맞아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일하는 정경애 기자가 30, 40대 돈 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생생한 생활경제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매주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 오마이뉴스 김시연
사람은 생활하면서 늘 어떤 계획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중을 생각해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계획한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금전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 단계별로 장래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다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적립한 돈을 중도에 찾거나, 예금이나 적금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이다.

회사원 나급해씨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유일하게 3년동안 월 50만원을 불입하는 연 8.5%짜리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을 현재 저축의 불입원금에 해당하는 1200만원이나 올려주어야 할 상황이다.

만기를 1년 남기고 중도해지(이율 연 3%)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눈물을 머금고 중도해지해야 하나, 아니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중도해지시 손해금액과 대출 비용을 따져보라

이런 경우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단, 여기서 모든 이자는 복리가 아닌 단리로 가정하였고, 시간의 화폐가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계산 과정은 생략한다.

1. 중도해지 시점까지의 정상 이자를 계산해본다.(은행 창구의 상담 직원에게 부탁한다)계산해 보면 106만2500원이 나온다.

2. 중도해지를 할 경우(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세금 떼고 난 뒤의 이자를 계산해본다. 계산해 보면 31만3125원이 나온다.

3.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금액을 계산해본다.(1번에서 2번의 금액을 뺀다) 계산해 보면 74만9375원으로, 대략 75만원 돈이다.

4. 만기까지의 대출이자와 현재까지 불입한 적금이자와의 차이를 따져본다.(보통 적금 금리의 1.5% 가산) 적금 불입액의 100%(1200만원)까지 대출받는다고 보고 계산한다. 대출은 2000만원까지 인지세가 없다. 계산해 보면 대출에 따른 손해액은 18만원이다.

5. 3번과 4번을 비교하여 손해금액이 작은 쪽(즉 4번의 대출 이용)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따져보면 대출을 받는 것이 대략 57만원만큼 유리한 셈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은행 창구에서 차분히 상담을 받는다면 쉽게 따져볼 수 있다. 설령 은행원이 수작업으로는 잘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컴퓨터 단말기에서 중도해지 조회가 되고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 정도는 약식이라도 금방 계산할 수 있다.

금융상품 중도해지의 원칙

보통 금융상품 중도해지와 대출받는 것에 대한 관계를 일반적인 원칙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금융상품은 되도록 중도해지하지 말고 대출을 받아라.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웬만한 금융 상품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해약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된다. 특히 비과세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둘째, 정식 만기가 안되었지만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시점이라면 해지하라. 그리고 가입한 지 얼마 안된 장기 상품은 원금이 보전된다면 해지하는 편이 낫다.

상품에 따라서(예: 분리과세 신탁, 일부 수익증권, 시장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등) 형식적인 만기보다 실질적인 만기가 짧은 경우가 있다. 위의 계산 과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약식 만기가 지났다면 해지를 하는 게 대출을 받는 것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셋째, 만기가 절반 정도 남고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이자 금액을 따져보고 결정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지세를 감안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5000만원짜리 단기(1개월 정기 예금·연리 세전 4.3%)예금에 가입하고 나서 만기가 절반(보름)정도 남은 상태에서 예금 담보대출(연 5.8% 기준)을 받게 되면 인지세 4만원을 포함할 경우 오히려 1만원 넘게 손해를 본다. 따라서 금액과 기간에 따른 인지세를 따져 봐야한다.

넷째, 앞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장기 비과세 상품이면 중도해지를 하지 말고 마이너스 통장 활용을 검토하라. 자금을 언제 쓸지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입출금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비과세 장기 금융상품 이외에 다른 자금이 없고 잠깐 쓸 자금이 자주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받을 때마다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게 처음부터 마이너스 통장(한도 약정)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출 유리하게 받는 방법]

▲ 은행 대출상품들.
ⓒ 각 은행 보도자료
1.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흔히 사람들은 예금 금리에만 신경을 쓴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에도 금융기관이나 대출상품, 대출방식,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출을 할 때에는 내게 맞는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는 대출관리 방법이 있다.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마다 거래 기여도에 의한 주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먼저 주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반대로 대출을 받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이를테면 대출을 받아 주거래 고객으로 선정되었을 때 주거래 전용 창구의 이용, 각종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금융기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2. 기왕이면 인터넷 전용 대출을 이용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역경매 대출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각 금융기관들은 대출가능 금액과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제시하고, 그러면 신청자는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건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는다.

이것이 역경매 대출이다. 역경매 대출의 장점은 금융기관이 기존 상품보다는 0.5% 이상 할인된 금리를 내걸기 때문에 좀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각 금융기관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각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각 금융기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받을 경우 직접 창구를 방문할 때보다 여러모로 혜택이 많다. 시간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 담당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으며, 무엇보다 대출금리가 창구보다 저렴하다.

3. 부지런할수록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마다 모두 다르다. 같은 금액, 같은 조건이라도 어디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가장 유리한 곳을 찾아 과거에는 직접 돌아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가장 유리한 곳을 찾아낼 수 있다. 대출금리의 적용에는 고정금리대출, 변동금리부대출,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 연동대출 등이 있다.

먼저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 약정일까지 금리의 변동 없이 금리가 고정되어 이자 금액이 일수에 따라 일정하며 대출할 당시 대부분 변동금리부대출(3개월, 6개월 등)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금리의 상승이 예상될 때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변동금리부대출은 시장 실세 금리 반영상품으로 3개월, 6개월, 1년제 등이 있으며 금리의 변동이 적거나 금리의 하락이 예상될 때 선택해 볼만 하다.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의 '프라임레이트'는 은행이 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인데 최근에는 프라임레이트를 밑도는 금리의 대출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최우대 대출금리'라는 정의에 꼭 들어맞지는 않고 있다.

4. 대출상환 방식을 이용한다

대출상환 방식에는 만기일시 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등이 있다. 만기일시 상환은 만기까지 이자만 납입하다가 대출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대출만기일에 약정한 상환기간까지 매 일정기간마다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대출을 처음 받을 때부터 상환기간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하여 납입 횟수만큼 일률적으로 나눈 방식이므로 불입하는 원리금이 일정하다.

상환방법에 따라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원금상환 초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부담이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원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이자금액도 줄게 되므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법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비해 상환 초기에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유리할 것이다.

5. 도중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따져본다

당장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지만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갚을 수도 있다. 또한 중간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있다면 바꿔 탈 수도 있다. 이때 예상치 않게 발목 잡힐 수 있는 부분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이다. 사전에 중도상환 수수료의 유무와 기간별 중도상환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후에 생길지도 모를 중도상환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6. 부대비용을 줄인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부대비용들이 있다. 담보물 감정료, 근저당 설정비, 수입인지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부대비용은 대출금액과 담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다.

각 은행의 설정비 면제 제도나 인터넷예금 담보대출 수입인지대 면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대비용을 줄이도록 하자

7. 자금용도별로 대출을 구분한다

대출에는 건별대출과 마이너스 대출이 있다. 건별대출은 대출금을 한번 상환하고 나서 이를 다시 사용하려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대신 금리가 저렴하다. 이에 비해 마이너스 대출은 한도 내에서 상환과 재사용이 자유롭지만 금리 면에서는 건별대출에 비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고정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건별대출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마이너스 대출로 구분하여 받는 것이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8. 이미 설정된 근저당은 가능하면 그냥 둔다

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를 상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설정된 근저당권도 함께 해지한다. 사람의 심리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하고 또한 대출도 갚았는데 저당권을 그냥 놔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근저당권 해지는 언제라도 가능한 반면에, 한번 해지한 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또다시 설정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꼭 해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냥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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