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뒤 이 사무국장은 "예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했다"며 "인쇄업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횡령이라고 선고한 점은 재판부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사무국장은 "항소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며 "거취는 주변여론과 문화원장의 향후 행보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23일 검찰이 본인을 불구속 기소했을 때 이 사무국장은 "지금 물러나면 혐의를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곤혹스럽다"며 "그러나 자리에는 연연않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일각에서는 이 사무국장이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지만 사무국장은 계속 근무하고 있다. 1심 선고 뒤 자신의 거취를 언급하며 이 사무국장이 문화원장의 행보를 거론한 점을 고려하면 원장과 동반사퇴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무국장의 단독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권 문화원장은 평소 "법원에서 최종판결될 때까지 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동반사퇴나 단독사퇴 가능성은 일찌감치 일축했다.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이 열린 권 문화원장은 7월3일 다음 공판이 속행된다.
한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장과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는 천안문화원은 파행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천안시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직원 급료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원 개원 기념식, 향토연구 책자 발간 등 일부 사업은 재정난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38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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