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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김학원 윤리특위원장.
대전시의회 김학원 윤리특위원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욕지도 외부인 동석 연찬회 파문'의 진실을 밝히고,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 소집된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원)가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건설위원으로서 피조사자 당사자인 오영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윤리특위 위원이 참석해 앞으로의 윤리특위 활동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학원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우선 관련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구키로 했고, 12일에는 산건위 소속 관련 공무원과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불러 사건의 진상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위 활동 중 욕지도 현장을 방문해 정확할 조사를 벌일 계획도 마련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연찬위에 참석했던 외부인 3인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외부인 또는 해당 의원들을 참석시킬 강제조항이 없고, 거짓증언을 했을 때에도 마땅한 제재장치가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밝혀내고 결과에 따를 후속 조치도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오는 20일 최종회의를 통해 경고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법률에 정해져 있는 징계 수위를 결정, 21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의 의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전시의회 윤리특위가 야심 찬 '포부(?)'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과연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있다.

 

김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당사자들이 소환을 불응할 때, 이를 불러들일 강제조항도 없고, 거짓증언에 대한 제재조항도 없기 때문. 따라서 이번 윤리특위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아닌,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의회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과연 의장단 선출과정의 갈등과 파행으로 1년 가까이 '식물의회'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이번 '윤리특위' 활동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동안 경남 통영시 욕지도로 의원 연찬회를 다녀오면서 전직 시의원인 H씨와 둔산동 주민 여성 2명 등 외부인 3인을 동행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전시의회#김학원#연찬회 파문#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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