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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서' 제출 강요로 물의를 빚었던 <충청투데이> 사측과 노조와의 단체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인회 충청투데이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이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안도 지키려 하지 않아 결렬됐다"며 "결국 22일 비통한 심정으로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 측이 사측에 제시한 단협안은 모두 98개. 하지만 이중 23개 항이 합의점을 도출한 반면 나머지 75개 항에 대해서는 사측이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단협안을 들여다보면 진실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우선 사측은 회사 건물에 빈 공간이 많은데도 노조사무실과 집기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 내 게시판에 노조 활동 관련 게시물은 사측에 통보해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를 인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측은 또 휴일 근무 및 연월차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준수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안상 필요하다며 회사  편집국과 휴게실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인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실질적 편집권 독립, 공정보도 의무준수 및 투명한 경영인사 시스템 도입"이라며 "내달 1일까지 조정기간동안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성실히 대화에 임했지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법적 태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김승기 언론노조수석부의장은 "편집국내에 CCTV를 설치한 신문사는 충청투데이가 유일하다"며 "전형적인 악덕 사주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충청투데이노조는 사측이 회사운영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최근 검찰에 의혹을 매명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충청투데이#노사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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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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