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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 앞에서 농성중인 아리셀참사 희생자 유가족.  9일 화성시청이 아리셀참사 유가족 지원 중단 시점을 통보한 가운데, 유가족대책위는 “시 고위관계자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사진=유가족협의회 제공)
시장실 앞에서 농성중인 아리셀참사 희생자 유가족.  9일 화성시청이 아리셀참사 유가족 지원 중단 시점을 통보한 가운데, 유가족대책위는 “시 고위관계자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사진=유가족협의회 제공) ⓒ 충북인뉴스

'유가족 숙식비 지원을 연장하고 싶으면 유가족이 구상권을 청구하면 아리셀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받아와라.'

화성시청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 지원 중단 시점을 통보한 가운데, 유가족대책위가 "화성시 고위관계자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현재 화성시청은 "친인척은 7월 10일까지, 직계존비속은 7월 31일까지만 숙식 지원을 한 뒤 종료한다"고 유가족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교포)들은 상대적으로 친척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화성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이 끊기면 체류비 부담 때문에 조기에 장례를 치르고 귀국해야 한다"며 "사실상 장례를 조기에 치르고 떠나라는 말로 들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가량이다. 화성시는 이들 친인척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화성시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자 유가족들은 9일 낮 12시께부터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이날 오후 유가족협의회와 화성시 고위관계자간의 면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윤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면담자리에서, 화성시는 법 규정을 들며 지원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양측이 대화를 나누던 중 화성시청 고위관계자가 '숙식비 지원을 연장하고 싶으면 유가족이 구상권을 청구하면 아리셀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받아와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화성시청 관계자는 "회의중'이어서 통화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아리셀참사#아리셀#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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