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불러 황금여관 갔지만... 버림받았다

[남겨진 진실 미완의 화해⑩]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등록 2011.08.31 15:32수정 2011.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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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진실위 전직 조사관들은 '조사관 백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연재물은 '조서관 백서' 작업의 마무리의 일환으로 준비됐습니다. 공식 보고서의 딱딱함을 벗어나 진실의 조각들을 알기 쉽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편집자말]
 "日警서 24명 체포-북송반대 위해 밀항한 한국청년" (1960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1면)
"日警서 24명 체포-북송반대 위해 밀항한 한국청년" (1960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1면)동아일보

"북송반대투쟁 관계의 단원이라고 자백한 24명의 한국인들이 5일 밤 한국으로 밀항하다가 하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경찰보도는 '신단덕'에 의해서 인솔된 동단원들은 1959. 11. 먼저 체포되었던 다른 1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밀입국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반공청년단원들로부터 선발되었으며, 4월 혁명 후 귀국하도록 소환되었으나 돌아갈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
- "日警서 24명 체포-북송반대 위해 밀항한 한국청년" (1960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1면)

"민의원 현석호(玄錫虎) 의원은 16일 광주에서 '재일교포 북송저지'를 위해 일본에 공작대원으로 밀송되던 고학생 수십 명이 현해탄에서 익사했다고 폭로했다. 현 의원은 당시의 자유당정권에서 일본의 재일동포북송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2억 환의 자금을 대고 밀송시켰는데, 그 중 수십 명이 현해탄에서 조난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 "수십 명 수장됐다, 李정권 때 북송저지공작원 밀파타가" (1960년 12월 17일자 <조선일보> 3면)

이 기사들의 요지는 자유당 정권이 재일동포의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공작원을 밀송했고 그 과정에서 선박이 조난당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이어지는 격랑 속에서 잊혀갔다. 반 세기가 흐른 후 백발의 생존 공작원들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농락당한 자신들의 명예 회복과 사건의 진실규명을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위)에 요청했다.

"북으로 가는 재일동포를 막아라"... 다급해진 이승만

 1959년 12월 14일 첫 번째 북송선이 975명의 재일동포들을 태우고 니가타항을 출발했다. 사진은 만경봉호 모습.
1959년 12월 14일 첫 번째 북송선이 975명의 재일동포들을 태우고 니가타항을 출발했다. 사진은 만경봉호 모습.국가기록원

1945년 8·15 해방 무렵 200여만 명에 달하던 재일동포 중 140여만 명은 귀국했으나, 나머지 60여만 명은 타의 혹은 자의에 의해 일본에 잔류했다. 당시 일본과 GHQ(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잔류 재일동포에게 귀국을 종요하는 한편, 공공연하게 박해했다. 1952년 5월 25일 나가사키 수용소의 조선인 410명을 강제추방했으며 무장경찰을 동원 도쿄, 교토 등 각지 재일동포 부락을 습격하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정부가 재일한국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재일동포 중 희망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에 착수했다. 1958년 9월 16일 북한의 외상 남일이 "일본으로부터의 귀국자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자 재일동포 북송을 위한 북일간의 교섭이 시작됐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다급해졌다. 4차 한일회담 중단, 대일통상 중단조치(1959년 6월 15일), 미국에 중재요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대책을 썼지만 소용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재일동포 북송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였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11일 북한과 일본은 인도 캘커타에서 '북한적십자사와 일본적십자간의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일명 캘커타 협정)에 정식 조인한다.


결국 1959년 12월 14일 첫 번째 북송선이 975명의 재일동포들을 태우고 니가타항을 출발했다. 이를 필두로 1959년 12월 2942명 등 1981년 9월 27일까지 모두 185회에 걸쳐 9만 3314명이 북한으로 갔다. 특히 1960년과 1961년 2년 동안 북송선을 탄 재일동포는 7만 2000여 명으로 전체 북송자의 77.4%에 달했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국내의 고조된 반일감정을 기반으로 무력으로 북송을 저지하려 했다. 1959년 12월에는 서울수도방위사단 사령부 고급부관(대령 계급)이었던 안두희(김구 암살범)를 오사카에 파견, 위혜림, 나카지마 등과 북송선 폭파 공작을 벌이다 그 정보가 누출돼 <주간 요미우리>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에 갔다오면 경찰 만들어 주겠다"

 일본으로 가기 전 훈련 당시 찍은 사진
일본으로 가기 전 훈련 당시 찍은 사진진실위 조사관 백서모임

진실위가 입수한 국무회의 회의록 등에 따르면 "단기 4292년(서기 1959년) 7월경 일본정부의 재일교포 북송 강행기세가 점숙하자 당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로 현지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북송저지공작을 전개키로 하고, 총예산 약 2억 환을 계상"했다.

북송저지 공작의 실무는 내무부 치안국 정보5계가 담당했다. 당시 정보5계장은 "반공청년단장인 국회의원 신도환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북송저지 사업비로 1억 환을 받아 그 중 9000만 환을 최인규 내무장관에게 주었고, 이강학 치안국장이 이를 받아 북송저지공작에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공작원의 모집과 밀파도 치안국 정보5계가 주도했다. 당시 재일동포 북송저지공작대는 총 66명이었다. 1959년 경찰시험합격자 24명, 재일학도의용대 41명을 선발했고, 예비역 장교도 1명이 있었다.

경찰관 시험 합격자 24명의 경우, 1959년 봄 경찰간부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통지를 기다리던 중 개별적으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 경찰관의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1959년 9월 2일 아침까지 서울 을지로 3가 소재의 '황금여관'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재일학도의용대의 경우, 진OO(재일학도의용대장)의 증언에 따르면 1959년 여름 최인규 내무부장관, 차관, 이강학 치안국장 등이 찾아와 "조총련이 감언이설로 북송을 유도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수 없으니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내무부 주관으로 일본에 가서 저지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나고 생활한 학도의용군들이 적합하므로 나라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OO은 "치안국장, 정보과장, 외사계장 등과 여러 차례 만나 공작원들의 신분보장, 가족생계 지원, 귀환 후 경찰관 임용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공작원 선발에 협조하게 되었고, 재일학도의용대 회원들에게 공작원 선발 사실을 알려 원하는 이들은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생존 공작원들은 선발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회유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인천의 미8군에서 경비관계 책임자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1959년 9월 초경 치안국 정보5계 요원인 이○○가 모 기관에서 나왔다며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가자고 했다. 중요기관에서 나왔다는 말에 따라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차로 명동 중앙국립극장 뒤 특수 분실 같은 곳으로 이동되었는데, 그곳에서 치안국 사람인 듯한 이로부터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의사가 있느냐? 나라의 특수한 일을 하게 되는데 임무가 좀 크다'는 제의를 받았다. 가족과도 상의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나, '가족에게 상의하고 말고 없이 여기서 결단을 내려라. 만일 거절하면 당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특수한 곳에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여 제의를 수락했다." (재일학도의용군 출신의 한 생존 공작원)

경찰시험 합격자 출신의 한 생존 공작원은 "면접 도중 일본으로 가는 모종의 공작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면접관 박○○에게 '일본으로 가는 공작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갈 수 없겠다'고 했지만, 박○○은 '안 가려야 안 갈 수 없다. 이미 국가 1급 비밀을 알게 된 것인데 어떻게 그냥 내보내주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공작원을 모집한 사찰계 형사는 "그를 사지(死地)로 몬 것 같아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집된 공작대원들은 서울 우이동 훈련장에서 1개월간 가족 포함 외부 접촉이 일체 금지된 상태에서 암호방법 등 비밀 교육을 받았다. 이후 '레포(비밀세포망원) 임무, 고베지구 조총련 간부 납치, 조총련 의장 한덕수 납치, 조총련에 가입하여 일본 적십자사의 북송 추진 업무를 저지하라'는 등의 임무를 받았다. 생존 공작원들은 가족 등 외부와 접촉이 일체 금지된 강압적 상황이 계속됐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행방불명됐다고 생각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녔다고 증언했다.

대통령 명 받들어 밀입국... 결국은 고깃밥 신세

 민주당주최 재일동포 북송반대 시위 (출처: 장면박사 유족 소장)
민주당주최 재일동포 북송반대 시위 (출처: 장면박사 유족 소장)

공작원 교육을 마친 공작대는 1959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일본으로 밀파됐다. 공작원들은 수 개 조로 나뉘어 7회에 걸쳐 부산, 마산, 거제, 감포 등지에서 어선 등을 이용 일본 시모노세키 항 등으로 잠입했다.

"작은 어선이라 아슬아슬했다. 고베에 도착하기 전 큐슈와 시모노세키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일본 해양경찰대에 추적을 당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우리는 치안국으로부터 '반공청년단' 명칭을 쓰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반공청년단인데 해양훈련차 나왔다가 일본 쓰시마가 좋은 관광지라고 해서 보고 가려고 한다'고 하여 상황을 모면하고, 고베항에 도착했지만 안착에 실패, 장모 사무장이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이야기해서 20시간 또는 30시간 조건으로 간신히 상륙허가를 받아 잠깐씩 육지에 들어와 일을 보곤 했다. 안착실패 보고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지 못했다." (한 생존공작원의 증언)

급기야 1959년 12월 13일에는 공작원 12명이 거제에서 제6차 수송선 명성호에 승선, 출항하였다가 12월 21일 남해 해상에서 조난당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관련 보고서에는 "제6차 수송선 명성호는 1959년 12월 13일 공작원 12명을 탑승시켜 거제 출발 후 일단 대마도에 정착했다가 재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던 중 동년 12. 21. 구주 근해 20천 지점에서 돌풍으로 조난, 선박 전파로 공작원 12명은 선원 5명과 공히 전원 순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959년 12월 재일 민단의 이인기와 차진이 북송저지를 목적으로 니가타의 적십자 센터를 폭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일본경찰 당국의 현지 경계는 강화됐고 북송저지공작대의 활동은 거의 불가능했다.

한 생존 공작원은 "일본에 있을 당시 한 번 일반우편으로 공작금(300~550불, 당시 환율은 1달러=360원)이 오긴 하였으나, 달러로 지급되어 외환법이 엄격하였던 터라 환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공작금은 천○○이라는 치안국 사람이 직접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이를 각 공작원들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내주었다"고 밝혔다.

사망한 한 공작원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일본에서 산에 올라가 풀을 뜯어먹고 살 정도로 고생을 했으며, 경찰에 체포되어 오무라 수용소 등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돌아왔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밀파 교육도 초보적 수준인데다가 도일 후 공작과 관련한 아무런 지시도 없었고 송금도 없어 별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 출발 당시 지급 받은 공작비 3만 엔은 한 두 달 후 다 떨어져 일부 공작원의 경우 아는 사람에게 돈을 융통하여 지내거나 취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생계조차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은 밀항으로 불법 입국했기에 신변상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정부는 우리를 버렸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남산 분수대 자리에 있던 이승만 동상이 기중기에 의해 철거되는 광경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남산 분수대 자리에 있던 이승만 동상이 기중기에 의해 철거되는 광경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자료사진

1960년 초반 한일회담이 재개되자 3월 6일경 이승만 정권은 밀파한 북송저지공작대를 전원 철수 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작원들은 밀항자 신분이어서 정상적인 출입국 절차를 밟아 귀환하기가 불가능했다. 치안국은 다시 밀선으로 귀환하게 했는데 이를 위해 일본에 파견한 요원의 활동이 일본 경찰에 포착되고 만다. 결국 1960년 5월 3일 시모노세키에서 이 요원이 마련한 무동력선에 승선한 공작원 24명 전원이 일본 관헌에 체포된다.

붙잡힌 공작원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돼 1960년 7월 18일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3년'을, 1960년 12월 28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공작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주일대표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이승만 정권이 벌인 일이라며 거절 당했고 국선변호사가 선임됐다. 결국 24명의 공작원은 1961년 5월 30일 가석방된 후 재일동포강제송환절차에 따라 돌아왔다.

이렇게 어렵사리 돌아온 공작원들 앞에는 엄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1959년 치안국에서 주관하는 재일교포북송반대운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6개월 정도 일본에 다녀올 것이며, 봉급이 집으로 송금될 것이라 하고 나간 남편은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봉급도 딱 3개월 송금된 후로는 전혀 지급된 바 없다. 아는 이들로부터 남편이 일본에서 체포되어 형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안국에 찾아가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없는 것을 알고 차비 정도 주었을 뿐이었다. 1961년에 귀국한 남편은 일본 경찰에서 고문을 많이 당하여 팔목 양쪽에 깊숙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몸이 좋지 않아 취업도 어렵사리 하였다." (사망한 한 공작원 부인의 증언)

"(아버지는) 국가의 일로 일본에 갔다가 고생 끝에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은 상태로 돌아왔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여 평생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원래 유능한 분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고생하다 정국이 바뀌면서 버림받게 된 것이고 일본에서 돌아올 때도 매우 비참하게 왔다고 들었다." (사망한 한 공작원 딸의 증언) 

재일학도의용군 대장이었던 진OO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작원들은 치안국으로부터 신분보장, 잔류가족의 생계보장(월 3만 원 급여), 임무완수 후 직장보장(경찰관 임용)의 약속을 받았다.

다수의 생존 공작원들은 "가족에게 매월 월급을 부쳐준다고 걱정말라고 했는데, 받은 것이 없었다", "공작원으로 선발될 당시에는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줄 것이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였으나 실제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 "원래 치안국에서 가족에게 월급을 부쳐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혀 받은 게 없었고 아내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 얹혀살았다. 정부에서는 지급했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경찰관 임용 약속에 대해서도 진OO 및 생존공작원들의 증언과 당시 치안국 직원의 말이 일치한다. 1960년 2월 6일경 귀환한 5명 만이 경찰로 채용됐고, 그 외에는 약속과 달리 경찰관으로 임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일부 공작원들은 공작금 중 일부가 공작대에 전달되지 않고 이승만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진실위는 국가에 대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이 공작원들을 강압적으로 선발해 교육을 시키고 밀파시키는 과정에서 행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조사 후기
이 사건은 1959년 일인데다 확정판결 사건도 아니어서 다른 사건보다 자료도, 관련자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내무부의 문서들은 워낙 보존된 것이 없었고, 남아있는 당시의 국무회의 비망록이나 국무회의 안건록 등을 몇 번씩이나 샅샅이 뒤졌지만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를 통해 소정의 자료와 몇몇의 생존 공작원 등의 연락처 등을 협조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공작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자료는 이들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결문이 전부였다. 1959년 당시는 주민등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판결문의 인적 사항도 당시의 주소와 나이뿐이었다. 그 시기에는 주소지와 본적지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동료 진실위 조사관들의 조언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 호적과에 일일이 전화해 이름과 연령대로 조회를 거듭하여 상당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대부분이 사망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조난 공작원과 관련, 가족에게의 통지 및 보상 등 국가의 사후 처리가 중요한 문제였다. 여러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도 그러하지만 이 경우 역시 대부분 공작원들의 자녀들은 가장을 잃은 여파로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조난 사망 공작원의 경우 그 가족들은 사망경위를 잘 알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왔었다.

이 사건 조사와 관련,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어딘가에 있을 이 사건에 대한 국가기록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따로 관리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따로 이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경찰청 문서고 담당자는 문서고 안에 있는 문서들이 박스채로 그대로 있고 목록화 작업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자신들도 확인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그 문서고를 열어 줄 수도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조난 공작원의 시신의 수습에 관한 부분을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몇십 년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유족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것이 못내 마음에 남는다. 지금으로선 언젠가 모든 자료들이 제대로 세상의 빛을 쐬는 날이 오면 가능해질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하고 바랄 뿐이다.
#진실위 #이승만 #북송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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