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질의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월 6일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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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넘는 청문회 끝에,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과 법적 책임을 밝혀내는 순간이 있었다. 국정조사 내내 '책임회피' 일관하던 이상민 장관은 마침내 막다른 길목에 몰렸다.
용혜인 위원 : "이태원 참사, 최초로 인지했다던 23시 20분에 재난관리주관기관 정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혜인 위원 :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행령 안 지키신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아니, 행안부가 주관기관이 된 거라니까요, 안 지킨 게 아니라."
용혜인 위원 : "그거 언제 정하셨는데요? 아까 안 정하셨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바로 정한 거지요."
질문과 답변 그대로다. 이상민 장관은 "(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 "바로 정했다"며 수십 초만에 말을 바꿨다. 한 치의 거짓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국정조사장에서, 순식간에 위증을 한 것이다.
만약 이상민 장관 말대로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한 게 맞다해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설치했어야 한다. 또한 참사를 인지한 즉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어야 한다. 그러나 장관은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장관이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고 밝힌 순간은, 그렇다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자백한 순간이기도 했다.
특히 이태원참사는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이다. 통상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범정부적 대책기구 운영 ▲피해자 가족 연락체계 구축 등의 책무를 이행했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당일 질의에서 '위기경보 심각경보 발령 시 필요한 조치가 뭐냐'고 묻자, 몇 초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중대본'을 언급했다.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를 몰랐으니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었다. 이상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락을 하지도, 중대본을 빠르게 설립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마지막 청문회에서조차 유가족 연락처를 '몰랐다'고 발뺌했다.
이처럼 법과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부정했다. 이 장관은 "중수본의 장으로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조응천 위원의 질의에, "행정안전부가 중수본을 맡으면 보통 중대본을 '바로' 구성한다"고 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상민 장관의 이 답변은, 장관이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
만약 중대본이 '중수본'을 대체하는 것이었다면, 이상민 장관은 재난의 우려만 있어도 중대본을 신속하게 설치했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 내내 주장한 것과 달리, 중대본은 참사 인지 직후 '바로' 구성했어야 할 '촌각을 다투는 문제'였던 것이다. 또 장관의 주장과 달리, 이태원참사의 중대본은 재난의 '수습'이나 '총괄 조정'만이 아니라, 중수본의 역할인 '예방', '대응' 등을 망라하는 총체적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사참위 권고안도 제대로 모르던 이상민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