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표급 100인 설문 조사
"대선후보 인터뷰는 개최해야 한다"

86%, "선관위가 정간법 너무 협소하게 해석"

등록 2002.02.07 10:42수정 2002.02.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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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 : 권오중 최훈 유종수 임경환
정리 : 배준영


ⓒ디자인 고정미
<오마이뉴스>의 '대선 주자 특별 인터뷰'가 선관위의 저지로 무산됐지만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활동가들은 대선후보 인터뷰는 적법하며,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5일 <오마이뉴스>의 대선후보초청 인터뷰 무산은 선관위가 정간법을 협소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인터넷 시대 다양한 매체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정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오마이뉴스>가 5-6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활동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한 긴급 앙케이트 조사에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전화면접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인사들에게 ①<오마이뉴스>의 대선 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견 ②선관위의 토론회 제재조치의 정당성 ③현행 정간법 개정 여부 등을 질문했다.

앙케이트 조사 결과 '오마이뉴스는 대선주자 특별 열린 인터뷰를 개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날 전화면접에 답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활동가 중 91명은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 96명 중 무려 95%가 <오마이뉴스>의 대선후보 초청 열린인터뷰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정간법상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면 토론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5명에 그쳤다.

순천YMCA 이학영 사무총장는 "오마이뉴스가 대중화되고 공신력까지 인정받은 상황에서 언론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자치연대 손문선 사무처장도 "오마이뉴스가 선구자적 입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바뀌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면서 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인사들은 <오마이뉴스>의 열린인터뷰를 제지한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마이뉴스>가 정간법상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언론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제지한 선관위의 행동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총 96명의 답변자 중 83명(86%, 전체 조사 대상자 중 83%)이 "현행 정간법을 선관위가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이므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울산참여연대의 안영길 지방자치단체사업부장은 "추후제지해야 할 사항을 가지고 토론회부터 막았던 것은 선관위의 과잉행동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천안새교육시민공동체의 김영수 사무국장도 "법해석상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너무 법에 명시된 그대로만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13명이 '현행 선거법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이들은 대부분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한 인사는 "종이매체와 함께 토론회를 벌이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인터넷 매체들에게 '언론'으로서의 등록 권한조차 주지 않는 현행 정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질문 응답자 97명 중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간법은 매체 환경 변화에 걸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불교중앙청년회의 정상덕 사무총장은 "이러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간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며 "또한 나아가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선관위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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