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숙박업 적발건수 615건 부산이 '최다'

최근 5년 기준, 제주도(473건)와 인천(70건)은 2·3위... 추징은 제대로 안 돼

등록 2024.10.14 09:58수정 2024.10.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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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동구 부산역 광장에 세워져 있는 부산의 브랜드 슬로건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
부산시 동구 부산역 광장에 세워져 있는 부산의 브랜드 슬로건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김보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의 경우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세금 추징 비율은 매우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각 시도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없이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거쳐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6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대구는 자료를 내지 않아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산에 이어 제주가 473건으로 두 번째였고, 이어 인천(70건)·서울(69)·경북(50건)·경남(47건)·강원(38건) 등 순이었다.

특히 부산의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였다. 2020년 64건에서 2021년 35건, 2022년 113건, 2023년 270건, 2024년 133건(상반기)으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타·시도 대비 증가 폭이 가파르다.

그러나 정작 추징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기준 전국(456건)에서 추징한 건수와 세액은 각각 7건·5.3억 원에 불과했다. 실제 추징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셈이다. 원인은 국세청과 지자체 사이 대응에 있었다. 차 의원은 "사각지대 발생의 이유는 지자체-국세청이 단속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해법을 촉구했다.

이러다 보니 에어비앤비 등에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같은 기재위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을 올린 사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고 있다"라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불법숙박 #해외공유숙박 #단속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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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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