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하청노조 진압당시
경찰은 왜 뒷짐만 지고 있었나

등록 2001.05.06 02:56수정 2001.05.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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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광주 소재 캐리어 공장에서 점거농성중이던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이하 하청노조)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문제화되어 사태는 날이 갈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 입원중이던 간부 3인이 전격구속되어 사태는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직접 진압하지 않고 캐리어 노동자에게 인수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하청노조 노동자들이 당한 폭행상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먼저 당시 진압에 참여한 캐리어 정규직 노동자에게 그 누구도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을 폭행할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그러나, 경찰측에서 밝혔다시피 경찰이 인계받기 전 이미 노동자들은 폭행된 상태였음이 밝혀 졌다.

이는 형법 257조 1항, 258조 1항, 260조 1항, 261조, 262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1항에 의해 전원 구속됨이 마땅하다.

경찰측의 발표에 의하면 진압당시 공장 내외에는 정보과 형사 1~2명, 인원불상의 광산경찰서 직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9조 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5조 특수직무유기와 형법 32조 1항의 종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진압에 참가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가스총을 휴대하고 공포탄을 발사했는데, 경비업법 시행규칙 12조에 의하면 경비원은 경적·경봉 및 분사기만 휴대할 수 있으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면 가스총은 총포류에 소속되어 경비원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캐리어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형법 257조 1항, 258조 1항, 260조 1항, 261조, 262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1항과 더불어 경비업법 시행규칙 12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캐리어 사장 및 관리자들은 범죄교사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이처럼 많은 불법이 일어난 현장에서 하청노조 노동자만 구속이 된다면 그것은 법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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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요 연구자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동네문화기획자로도 활동중입니다. 튀르키예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안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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