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파업 85일째를 맞이하는 광주 캐리어하청노조 장권기(40) 부위원장이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한편, 광주교소도에 구속 중인 이경석 위원장 등 7명의 노조원들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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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앞 1인 시위 ⓒ 강성관 |
캐리어하청노조는 9일 "파업기간 동안 일어난 경찰의 집단폭력과 용역깡패 및 캐리어 사측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광주 교도소 구속자 7명이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또한, 전남지방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1인시위에 참여한 장 부위원장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폭력사태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캐리어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자인 노조원만 구속시키며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측 엄정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캐리어와 6개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제와 체불임금 지급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6개 하청사들이 폐업을 함으로써 한 푼 지불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쫓겼다"며 "지방노동청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캐리어하청노조의 파업과정에서 경찰, 검찰, 광주지방노동청이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하청노조원들에게는 최대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병규 전국금속연맹광주전남본부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위반과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5월 6개 하청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도 어떠한 강제적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폐업을 맞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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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관 |
현재 캐리어하청노조는 (주)캐리어와 폐업한 6개 하청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도산 등 사실인정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캐리어하청노조는 9일 시작한 1인시위와 교도소 단식농성을 13일까지 벌일 예정이며 12일 구속 수감중인 노조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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