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리어, 2년 초과 파견근로자
정규직화하기로

하청노조, 요구 사항 일괄 타결위한 대화 모색

등록 2001.07.19 15:44수정 2001.07.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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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하청노동자들과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오던 (주)캐리어가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해 다른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18일 민인식 (주)캐리어 부사장은 김동남 청장을 방문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론한 파견근로자 74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해 시정지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또 민 부사장은 "파견근로자법에 저촉되는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파견근로자들을 오는 30일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대명산업 등 6개 하청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주)캐리어는 7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파견근로자법의 예외 규정에 의해 파견근로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민 부사장이 정규직화를 약속한 74명의 대상자는 캐리어하청노조(직무대리 장권기, 하청노조)가 광주지방노동청에 파견근로자법 위반에 대한 진정신청서를 제출했던 2001년 4월 4일을 기준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주)캐리어는 74명의 2년 초과 상시근로자를 오는 7월 27일까지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1일 광주지방노동청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던 (주)캐리어가 시정조치를 통보한 것은 지난 12일 관리이사 이모(50)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캐리어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방노동청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캐리어측과 노동청은 시정조치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질적고용을 권고하는 한 방법으로써 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2년 초과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 타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청노조, "환영, 일괄타결 위해 대화 필요"


(주)캐리어의 이번 결정으로 파업 95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하청노조는 지금까지의 요구사항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주)캐리어에 노조와의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장권기 부위원장은 "이번 정규직화는 파견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 커다란 분기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운동에서 큰 획을 긋는 성과"라고 환영했다.

이어 "74명 전원이 정규직 사원으로 다시 캐리어에 나가 일하면서 투쟁을 조직화 할 것"이라며 "하청사의 폐업 등으로 거리로 내몰린 2년이하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 문제에 대해 일괄타결을 위해 사측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청노조는 △ 2년이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 손해배상 등 고소 고발 사건 취하 △블랙리스트 엄정조사와 처벌 등을 요구사항을 (주)캐리어와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캐리어는 어차피 정규직 사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며 "파견근로자를 정규직화했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처럼 법적 규정 내에서 개별적인 사안으로 처리될 경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주)캐리어는 파견근로자법의 예외 규정으로 2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하는 사유(성수기로 다른 기간에 비해 2만대 가량의 생산량이 증가)로 현재 파견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나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있는 880여명의 정규직 사원으로는 생산에 차질이 생겨 생산직 사원 모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캐리어는 '89명의 2년 초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규화를 꾸준히 요구해온 하청노조에는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협상 테이블에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다. 아직 (주)캐리어는 하청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일괄타결을 위한 협상테이블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하청노조는 (주)캐리어의 조치에 대해 74명의 대상자 전원이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오늘(19일) 오후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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