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고지죄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되거나 통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동투쟁은 2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가진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11월 23일자 (제1983호)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