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각계 규탄, 실천 이어져

통일연대, "테러방지법안은 남북공동선언 실현 가로막고 민주주의 훼손"

등록 2001.11.19 19:47수정 2001.11.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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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각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통일연대는 성명에서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은 우선 국가보안법처럼 모호한 법적용이 가능하여 민주주의에 심대한 훼손을 가할수 있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안당국의 모호한 법적용에 의해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시위형태도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도 '테러'로 분류되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에 의해 테러단체로 처벌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성명은 또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던 민간인 사찰 등을 합법화"하고 있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성명은 이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어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훼손하는 법안이기에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민중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20일(화)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안의 철회를 위한 공동실천에 나설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1. 명칭: 대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2. 일시: 11월 20일(화) 오후 2시-5시

3. 주최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중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 장소: 기독교 회관 2층 강당(종로 5가)

5. 차례
인사말: 홍근수 목사(민중연대 공동대표)
발제: 이계수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대 행정법)
토론: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정대연(민중연대 정책위원장)/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1인(미정)
총괄 토론
성명서 채택

덧붙이는 글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1. 명칭: 대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2. 일시: 11월 20일(화) 오후 2시-5시

3. 주최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중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 장소: 기독교 회관 2층 강당(종로 5가)

5. 차례
인사말: 홍근수 목사(민중연대 공동대표)
발제: 이계수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대 행정법)
토론: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정대연(민중연대 정책위원장)/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1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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