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비과세, 사회 각계 파장 예고

등록 2002.06.17 09:19수정 2002.06.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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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언론사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로 부과한 추징액 가운데 무가지를 접대비로 간주, 과세한 부분을 지난달 28일 국세심판원이 비과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회 각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줄곧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목적 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정치권은 물론 언론개혁을 기치로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주장했던 시민단체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아울러 '신문사의 무가지는 접대비'라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던 국세청의 입장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실제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정작 문제를 제기해야 할 중앙언론사들의 침묵이 그것이다. 특히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가장 큰 세액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 조중동의 침묵은 지난해부터 국세청의 무가지 과세를 '조세법률주의의 어긋나는 무리한 과세'라며 집중 공격해온 점을 감안할 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과세가 규정대로 이뤄진 것이 아닌 이들 언론사의 주장대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언론사 길들이기용'이었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는데도 오히려 언론사들은 조용하다.

게다가 심판청구 결정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온 국세심판원이 이번 언론사 무가지 비과세 결정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통한 철저한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언론사와의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세법에 의거해 규정대로 추징금을 부과했으나 법해석상의 차이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상급기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다.


국세청은 사안의 중요성과 여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세무조사 결과 발표 당시와 같이 정확한 감액 규모를 밝히고 적법한 과세라고 거듭 강조한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국세심판원은 다른 심판청구 결정과 같이 이번 언론사 무가지 비과세 결정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만약 국세청과 언론사들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국민적 열기에 편승해 국세심판원의 언론사 무가지 비과세 결정에 대해 침묵한다면 언론사 세무조사의 본질적인 의미 훼손은 물론 과세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동시에 '권언유착'이라는 우리 언론의 오랜 악습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조세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조세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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