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서약서 2종
또 오 사무국장은 "서약서는 산업자원부의 일률적인 지휘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합원들은 서약서 작성을 통해 내면의 가치와 양심까지 고스란히 드러내야 하고 이후 행동까지 약속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굴욕감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공동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산업자원부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주무 과장은 발전노조의 파업배경을 "한전에서 분할되면서 고용이 불안하거나 급여가 깎이지는 않았지만, 한전직원이라는 자존심을 계속 갖지 못해 파업을 일으켰다"거나 "강성인 민주노총의 조직강화를 위한 부추김 때문에 파업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공동조사단은 "발전노조의 파업이 단순한 생존권적 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발전노조 스스로 '발전소 매각 반대, 민영화 반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서약서를 통해 조합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는 데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파업참가자의 행동기록표를 작성하도록 해 구제 절차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온건/중간/강성/구제불능' 4단계로 등급분류제를 실시해 노동자들의 개개인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줬다고 한다. 파업복귀자 전원에게는 '문답서'를 작성했는데 구제의 목적보다는 조합의 활동을 파악하고 일상적인 제약과 가치판단을 강요함으로써 개별적 양심을 유린한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노동조합 방문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차단과 노조원 동태감시 및 조합원간의 회합 방해, 홈페이지 차단 등 통신상 활동 방해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4월 26일 청평양수발전처의 조합원들이 일과시간 이후 간담회를 열자, 회사 측에서 '통신비상' 조치를 취해 조합원들 자택에 전화를 걸어 간담회 참석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회사 측은 "우연의 일치다"라며 '통신비상조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일상적인 것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노항래 공공연맹 연대사업국장은 "회사측은 발전노조의 파업을 업무방해로 확대해서 발전노조원 3400여명에 대해 211억을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외 다른 사업장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신종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가압류 및 손해배상소송은 실제 손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무관리 차원에서 조합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가압류를 제기해 총체적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권 변호사는 "이는 가족의 생계수단과 보금자리마저 앗아가는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신원보증인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해 이런 심리적 압박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전노조원들과 함께 참석한 신종승 발전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생계에 대한 압박을 못이기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개인의 자존심 마저 탄압받는 서약서를 쓰게 된다"면서 "이제는 노조원들의 소외된 가슴에는 분노만이 남아 있고, 발전산업 50년의 역사 속에 종속적인 임금의 노예로 취급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발전산업노조 산별조직국장인 이동기씨도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노조활동을 그만두고 회사 지시에 순응할 경우 복직도 최우선으로 시켜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못하면서 조합원동지에게 모든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회사는 파업의 원인에 대한 일말의 양심적인 가책도 느끼지 않고 선조치로 노조를 차단하는 행동을 취해 고통을 주고 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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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후 첫 급여 7000원, 이후 10만원 노동자 '온건' '구제불능' 등 성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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