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장 환경검사 제대로 안 받아

직장체육시설로 구분, 관련 법률 적용 안돼

등록 2002.08.12 19:39수정 2002.08.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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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일 오전 11시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군 골프장 관리대책 개선과 자운대 골프장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군 골프장 관리대책 개선과 자운대 골프장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군 골프장이 직장내 체육시설로 구분돼 농약사용량조사와 농약잔류량검사 등 환경기초 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골프장 시설의 경우,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 의거, 관할 시도로부터 문화관광부령에 따라 농약사용량조사와 농약잔류량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우 직장 체육시설인 체력 단련장으로 구분돼 일반 골프장 시설마다 적용되는 법 규정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방부가 운영하는 계룡대 골프장 등 전국 4곳은 환경 관련 기초조사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군 골프장은 직장 체육시설이어서 일반 골프장처럼 문화관광부령을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에 의해 관리 유지되고 있어 정기적인 조사, 검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국방부에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 등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와 해당 지자체와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사에 소요되는 예산(1회 7백여만원)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데다 검사를 통해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자치단체가 아무런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협조사항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육군본부가 관할하는 대전 계룡대 골프장(18홀, 9홀)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2000년) 밖에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대구에 있는 군 골프장의 경우에도 대구시보건환경연구소에 의해 한 차례 검사가 이루어 졌지만 소요비용(770만원)을 자치단체측에 떠넘겨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군 골프장의 경우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돼 지방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매회마다 7백여만원에 이르는 검사 비용까지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어 관련 환경검사를 벌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세걸 간사도 "군 골프장이 체력단련장이라는 미명하에 비영리목적의 직장체육시설로 인가받아 환경 검사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건립 및 운영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 충남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육본 자운대 골프장 건립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박재묵.이권재 공동대책위원장)'는 12일 오전11시 대전 기독교봉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운대 골프장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육군본부 측에 현재 운영중인 계룡대 골프장에 대한 종합환경조사 실시, 운영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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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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