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명우 수석부위원장(가운데)이 정부안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석희열
공무원노조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3권은 그 자체로 기본적인 인권이지,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열망을 모아 건설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노동3권의 완전 보장과 이를 통하여 아직도 비리정권의 하수인으로만 이용하려는 저들의 음모를 깨고 공직사회 개혁을 일구어 국민에게 참된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부위원장은 또 "지난 15일 '제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반노동자적인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제정 시도에 대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정부안 입법예고시 공무원노조는 즉각 전 조합원 제1차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각 지부별 항의를 조직하고 졸속적인 정부단독입법안 반대 90만 공무원서명운동과 대국민 서명 및 선전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공직사회 민주화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3대 요구안을 내걸고 2002년 하반기 정부측에 중앙교섭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인정, 직접 노ㆍ정 교섭쟁취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공직사회 개혁을 목표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 8월22일부터 27일까지 여론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과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의 60.3%는 공무원의 노조결성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는 32.8%였으며, 공무원의 경우 93.6%가 공무원노조 허용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동안 노ㆍ정간 쟁점사항이었던 공무원노조 허용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2%가 6개월 이내(42.4%)와 1년 이내(41.8%)를 꼽은 반면 2년 이내(9.0%), 3년 이내(3.5%), 4년 이내(0.9%)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공무원노동기본권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국민의 39.7%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모두 줘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 33.8%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국민의 22.1%는 단결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2권(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이상을 줘야 한다는 국민이 73.5%에 달했다.
공무원노조의 전임자 인정 및 임금지급 여부에 대해 조사 대상 국민의 44.1%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유급제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전임자를 인정하되 무급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5.6%, 전임자 불인정이 17.0%로 나타났다.
공무원단결체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국민의 49.2%는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을 들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은 44.8%로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노동조합 51.7%,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 43.8%로 나타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았다.
한편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4일 한 노동정책 강연회에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 일각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0월로 예정된 국회 상정 이전에 정부가 법률안을 일부 수정할 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23일 전국의 공무원노동자 7만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가운데 지난날 군사정권에 의해 빼앗긴 노동3권과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고 민주노동운동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할 것을 선언하며 정식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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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합법은 '긴급조치' 연상 단체행동권 불허 등 노동권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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