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구시장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추징금도 6천만원 선고...재판부 " 뇌물수수 횟수 많아 실형"

등록 2002.10.23 17:59수정 2002.10.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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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 제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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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갑 대구시장 수뢰혐의 구속



문희갑 전 대구시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또 문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성기㈜태왕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문 전 시장의 비자금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영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법정구속하고 비자금 문건을 작성한 이광수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받은 뇌물 가운데 1천만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되고 4천500만원은 명절때 떡값 명목으로 받은 단순 뇌물죄로, 나머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 전 시장이 대구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각계에서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뇌물수수 횟수가 많아 무거운 범죄에 해당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시장측은 "권 회장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문 전 시장은 재임중 ㈜태왕의 권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의 뇌 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뢰)로 지난 5월 9일 구속됐다가 같은달 27일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나 징역 7년에 추징금 9천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덧붙이는 글 | 연합뉴스 제공

덧붙이는 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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