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무원노조 징계 최대 고비

장관실 점거 강수동씨 벌금형... 경남도, 인사위 열어 절차 밟을듯

등록 2002.11.25 20:25수정 2002.1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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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이 공무원노조 결성과 관련한 해당 공무원의 징계 여부에 대한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연가투쟁을 벌이고 행정자치부장관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던 공무원에 대해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속되었던 해당 공무원이 벌금형으로 풀려나자 어떻게 결말이 날지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간부 공무원들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공무원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공무원노조 결성과 관련한 공무원 징계 방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주시청 소속 강수동(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씨와 사천시청 소속 강동진(경남지역본부 교습국장)씨, 경남지역본부장 김영길씨에 대해 '배제징계'를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역본부는 물리적으로라도 인사위원회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 26일 경남도청에서 한 차례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역본부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1000만원)을 받고 풀려난 강수동씨에 대한 환영식을 26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앞에서 열 계획이다.

강수동씨는 10월 7일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으로 구속되어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공직사회 개혁' 1인 시위 계속


진주시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 가로막는 정부입법안 결사반대!"와 "공무원조합법 철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1인 시위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도세계장과 지역경제계장 등 계장급 공무원과 대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진주시청 앞에서 앞과 뒤에 "쟁취! 노동3권! / 사수! 공무원노조! / 구출! 연행 동지!"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행자부를 해체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매일 1인시위를 열고 있다.


고성지부장 옥중 서신 "조합원 배척하지 않을 것"

현재 구속 중인 고성군지부 남기길 지부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이 공개되어 관심을 끈다. 남 지부장은 "고성지부 동지 여러분 반갑다"라고 한 뒤, "저는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말을 했다.

그런 뒤 "천리길을 마다않고 면회 오시는 동지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편하게 지내는 제가 미안할 따름"이라며, "노동3권쟁취,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등 이런 말들은 이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동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했다. "여러 동지들이 본인의 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노조건설의 투쟁대열 선봉에 섰다. 모두가 공무원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조활동에 소극적이라 하여 조합원을 배척하지도 않을 것이며 반대편에 선 조합원이라 하여 비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이 없고 임원만 있는 우리지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활동인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단결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오."

산청군의회 권고문 채택 "새 각오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청군의회는 민명식(오부면) 부의장의 발의로 11명의 전 의원이 동의하여 권고문을 채택했다. 산청군 소속 공무원은 11월 4일과 5일 연가투쟁과 관련해 13명이 징계 대상이다. 1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군의회 의원들은 권고문애서 "당초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인 연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연가 불허 방침에 의해 우리군을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연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

이어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밖에 없었고, 행정자치부는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시달하고 처분이 소홀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교부세와 보조금 삭감,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중앙 정부가 재정권을 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해 보려는 의도로서 지방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으며, 우리들이 지난 19일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대회시 요구한 지방 분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

군의원들은 "강경한 대응은 또 다른 갈등과 더 큰 불안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오늘의 사태 발단이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법안처리 계획이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금번 공무원 연가 투쟁이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더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권고했다.

"따라서 이 건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온 우리군 공무원들이 단 한명도 징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타 지자체와의 연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군의원들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 기본권 인정은 현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시대의 흐름"이라며, "13년전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는 공직사회 건설과 군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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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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