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강성관
판단 자격이 없는 지방건설분쟁위원회의 자문회의 개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해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
우선 광주시가 벌점을 부과하면서 개최한 지방건설분쟁위원회는 건설업자와 건설용역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벌점 부과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위원회다.
또 건교부에서 양벌규정을 적용, 건설업체와 감리회사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사항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적용한 부실기준 항목의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으로 감리원이나 감리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윤난실 의원 "재심의 해야"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과 관련 [별표8]에 따르면, 부실 공사우려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건설업자·건설기술자와 감리회사·감리원이 적용받는 측정기준 항목이 따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감리원에게 적용해 벌점을 부과한 꼴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3(건설자재·부재의 범위)에 따르면 부순 돌(암버럭), 바다모래 등은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평동산단 진입로 2단계 2공구의 경우, 측정기준에 명시돼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속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공업체인 금광기업과 현장대리인 모두에게 벌점 3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 경우 기준에 미달한 기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벌점 3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봉기 광주시 도로시설계장은 "건교부 산하 서울과 부산 국토관리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시정조치로만 마무리했다"며 "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벌규정에 대해 법 자체 규정에 없다"며 "재량에 의해 했지만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답변이 구속을 가질 수 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는데, 감사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난실 의원의 재심요구에 광주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